[벤처기업][벤처산업][벤처][벤처금융][벤처투자]벤처기업(벤처산업)의 의의,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확인제도와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현황 및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세정지원,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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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산업][벤처][벤처금융][벤처투자]벤처기업(벤처산업)의 의의,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확인제도와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현황 및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세정지원,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의의

Ⅲ.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확인제도
1. 개요
2. 벤처기업 요건
3. 벤처기업 확인절차

Ⅳ.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현황

Ⅴ. 벤처기업(벤처산업)의 세정지원
1. 기본 방향
2. 세부지원 방안
1) 일체의 세무조사 면제
2) 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지원
3)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4) 전담 상담창구 개설
5) 지원대상 기업 파악·관리
6) 세정지원 해당업체에 안내문 발송
7) 지원요청 기업에 대한 조치
8) 세정지원 이행상황 사후관리

Ⅵ.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활성화 지원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1)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선
2)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2. 벤처캐피탈 관리 강화
1) 자산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
2) 중소벤처기업간 교류 확대
3)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웃소싱 확대
4) 벤처기업 종합 DB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유력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하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활성화, 기술 및 인력공급확대, 입지공급 원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입법추진중인 동‘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많은 다른 법에 두고 있는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나 금융·세제지원 문제를 놓고 이를 반영하려는 통상산업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재경원 금융·세제실 간에 의견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조법안은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일정비율(20%) 소득공제(조감법 개정안 반영), -기금·보험의 벤처기업투자 허용, -벤처기업 투자주식 액면가 100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외국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전면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벤처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지원, -건축법·도시계획법등의 입지제한 완화, -개발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관련부처들이 난색을 표시해 온 지원책도 담고 있음. 그 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는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에, 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조감법개정안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전직허용은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특조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부가 계획 또는 시행하고 있는 육성시책으로는, 기술우대특례보증제도와 기술담보제도가 시행 또는 시범 실시되고 있고, 기술복덕방도 서울 구로동에서 문을 열었으며 벤처기업 전용단지도 내년중 구로공단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주식장외시장(KOSDAQ)보다 등록·거래가 쉬운 반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수준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새로운 주식시장’을 만들어 코스닥시장을 흡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이런 정도면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대부분 마련된 셈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다 하여 벤처기업이 저절로 육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제도를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 무형자산인 기술보다 담보에 얽매이는 금융관행이 계속된다든지, 지원대상기업의 옥석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특별한 정책의지와 관련업계의 인식변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며, 한편 정부의 지원방향은 보호·육성과 아울러 규제완화시책에 중점을 두어 병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수익·고위험을 특성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속성상 보호·육성이란 그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
벤처기업은 모험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밑천이 되어야 하고 정부가 할 일로서는 생산관련 인력수급·금융조달·입지조건 등에 관계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그 생명인 자생적인 벤처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완화 등 걸림돌의 제거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혁(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기획예산처 공보관실(2000),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 김태영(1999),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례중심으로, 조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홍(1997),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권 46호, p.14-22
- 신유근(1984), 한국기업의 특성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성도(2000), 벤처기업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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