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요인,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영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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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요인,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영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요인
1. 근로자의 생계비
1) 개념
2) 종류
3) 근로자의 생계비산출시 고려사항
2. 유사근로자의 임금
1) 개념
2) 유용성의 근거
3. 노동생산성
1) 개념
2) 종류
4. 세가지 기준의 구속력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영향율
2. 최저임금 위반
3. 저임금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4. 제조업 공동화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1. 공익위원 구성의 비민주성
2. 사회정책적 고려없이 최저임금 결정
3. 최저임금 결정기준 왜곡
4.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률 중심으로 논의
5. 조사참여의 배제

Ⅵ. 영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영국 국가최저임금 수준
2. 영국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영국 국가최저임금 결정절차
4. 영국 최저임금 산입임금
5. 영국 국가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6. 영국 국가최저임금 특례대상
7. 기타 사항

Ⅶ.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적용대상 확대
1)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 제2조 삭제)
2)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 (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 수준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⑥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Gerald Starr는 최저임금제도를 산업별 최저임금(minimum wage fixing by industry)과 일반최저임금(general minimum wage)으로 구분한 뒤, 그 역할을 ⑴ 일부 취약 계층 저임금 노동자 보호 ⑵ 공정임금 보장 ⑶ 임금구조의 최저기본선 설정 ⑷ 경제의 안정적 성장,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임금구조의 최저기본선 설정을 역할로 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일반 최저임금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여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쉽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산업·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업종·직종·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하거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도단위로 구분·결정하면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결정하면 농촌지역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정치적 고려 끝에,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만 구분·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최저임금법 제4조). 그리고 시행 첫 해인 88년에는 저임그룹과 고임그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89년부터는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겪게 되는 이상의 어려움은, 중앙에 설치된 하나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하려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할 필요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⑴ 시·도단위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고(최저임금법 개정사항), ⑵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통한 산업별 최저임금 결정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여기서 시도단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한 산업별 최저임금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 (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입법론상 그리고 실제 운영상 커다란 흠결이 있는 바 조문 정비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 한다던가, 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당초 최저임금안을 부분 수정 재의결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없고, ⑵ 2/3 이상 찬성은 노·사·공익대표 모두 의견이 일치할 때나 가능할 터인데, 바로 얼마 전에 심의·의결한 안을 노·사·공익대표가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재의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을 삭제하고 재심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Ⅷ. 결론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기초법 수급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를 넘나드는 민중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생존권보장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두 현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기 어려우며, 그 역으로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투쟁은 단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유선(2005), 최저임금법 개정필요성과 법정 최저임금 실태
ⅱ.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ⅲ. 김수곤(1992), 한국노사관계론, 경문사
ⅳ. 권혁창(1995),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ⅴ.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ⅵ. 최저임금위원회(2002),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제도
ⅶ.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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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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