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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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 경영참가의 유형 중 과정 참가와 결과 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정 참가
2. 결과 참가

본문내용

여, 기업의 이익 일부(세전 순이익의 5%)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 복지제도이자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이지만, 성과배분제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과배분제에 해당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을 기업의 이익을 대상으로 기업이 출연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기금 재원 출연시 금액 등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됨으로써 근로자가 성과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관련법률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 노사공동위원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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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9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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