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
결론
본론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
결론
본문내용
정부형태에서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은 내각불신임권과 본질상 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을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행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분립이 의원내각제보다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이고 정부조각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의회주의에 따라 국회의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관여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특별한 정치적 현실 때문에 대통령제하에서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함께 도입하는 것이 권력의 분립과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을 보장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해산권에 대응하는 국무위원해임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제정자가 국무위원해임권을 인정하려는 의도였다면 명문으로 그러한 효과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해석이 옳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제5공화국 헌법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면서 현행 헌법에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표현을 수정한 것이나, 현행 헌법처럼 해임‘건의’권을 두면서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건의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단서조항을 둔 제3공화국 헌법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균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정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의 계속된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국무위원임명권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여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권력분립정신에 부합한다. 결국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명백하고도 특별한 사유에 바탕하여 대통령의 조각권에 간접적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대통령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
결론
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 국민이 국회의 일중에서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중에 하나가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것이다. 요즘 한창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형식적일지라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과 해임에 대한 건의를 국회는 할 수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의 인사문제에 국회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견이지만 입법기관에 그 무게가 기운 생각이 든다. 5년단임제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각구성에 입법부의 영향력이 저리 미친다면 행정부는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의회위기주라는 표현이 딱 맞을 듯 하다. 의회주의는 없고 정당국가경향에 따른 의원이 정당에 기속되고, 국가정책이 의회 내에서 이성적 토론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수뇌부에 의해 미리 결정되고, 의회는 단지 이를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되었다. 정당에 따른 권력통합현상으로 인해 의회가 더 이상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무총리 정운찬 인사청문회가 그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국무총리 예정자의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치부를 드러내 공격하는 난장판이라는 생각이다. 세종시에 대해 국무총리 예정자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의원은 그 제시된 변화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기존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지를 정부 책임자와 토론을 하여 최선책을 찾고, 그 수행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가 그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민이 부여해준 국회의 권한을 국가발전에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손유운, 손유운 헌법, 박문각,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9
결론
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 국민이 국회의 일중에서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중에 하나가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것이다. 요즘 한창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형식적일지라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과 해임에 대한 건의를 국회는 할 수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의 인사문제에 국회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견이지만 입법기관에 그 무게가 기운 생각이 든다. 5년단임제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각구성에 입법부의 영향력이 저리 미친다면 행정부는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의회위기주라는 표현이 딱 맞을 듯 하다. 의회주의는 없고 정당국가경향에 따른 의원이 정당에 기속되고, 국가정책이 의회 내에서 이성적 토론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수뇌부에 의해 미리 결정되고, 의회는 단지 이를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되었다. 정당에 따른 권력통합현상으로 인해 의회가 더 이상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무총리 정운찬 인사청문회가 그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국무총리 예정자의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치부를 드러내 공격하는 난장판이라는 생각이다. 세종시에 대해 국무총리 예정자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의원은 그 제시된 변화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기존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지를 정부 책임자와 토론을 하여 최선책을 찾고, 그 수행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가 그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민이 부여해준 국회의 권한을 국가발전에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손유운, 손유운 헌법, 박문각, 200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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