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외국의 상황) 과거와 외국상황들
3. 양심적 병역 거부의 국내 사례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대한 현재 상황
5.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현재 상황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2. 양심적 병역 거부(외국의 상황) 과거와 외국상황들
3. 양심적 병역 거부의 국내 사례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대한 현재 상황
5.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현재 상황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대체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하게 약시인 사람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다.
다음으로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제공된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라는 면을 들 수 있다.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른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병예를 높이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제6원리“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 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복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간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결하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과 국가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논리 앞에서 항상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개인의 인권과 사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도이다.
두 번째로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대체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하게 약시인 사람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다.
다음으로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제공된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라는 면을 들 수 있다.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른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병예를 높이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제6원리“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 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복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간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결하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과 국가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논리 앞에서 항상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개인의 인권과 사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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