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연금제도] 선진복지국가의 연금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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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연금제도] 선진복지국가의 연금제도 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
1) 독일 연금제도의 특성
2) 제도체계
3) 공적연금제도 내용

2. 스웨덴
1) 스웨덴 연금제도의 특성
2) 제도의 기본구조 : 3가지 체계
3) 연금제도 내용

3. 일본
1) 일본 연금제도의 특성
2) 일본 공적연금 내용

4. 미국
1) 미국연금제도의 특성
2) 연금 체계
3)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내용

5. 영국
1) 공적연금의 특성
2) 공적연금 내용
3) 관리운영

본문내용

여성의 경우 39년 의 90% 기간을 기여해야 완전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완전기초연금 : 기여연수가 짧아 자신의 기여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 배우자의 기여에 입각하여 배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② 국가이층연금 : 저소득층,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6세 미만 자녀 양육자, 장기질환자, 장기장애자 등 노동경력이 단절된 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S2P에서는 국가평균임금 증가에 연동되는 소득선을 새롭게 설정하여 소득계층별로 다른 소득대체율을 적용
③ 부가연금 (Graduated Retirement Benefit)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당시 기여를 했던 자의 경우 2006년7월 기준으로 남자는 보험료 매 7.50 마다 여자는 9 마다 10.20 펜스의 급여를 부가로 받는다.
④ 연금 크레딧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대체 한 것으로 60세 이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2006년에는 단신인 경우 114.05 , 부부인 경우 174.05 까지 소득을 보장한다. 수급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고 저축액이 있다면 단신 최대 주 17.88,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주 23.58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⑤ 유족급여
국민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에는 유족수당, 유족부모수당, 유족일시금, 과부연금 등이 있다. 유족수당은 과부연금을 대체한 것으로서 성차별을 폐지하여 과부나 홀아비에게 모두 지급된다. 부양자녀가 없는 유족배우자 에게는 52주간 지급되며 55세 이상인 경우 84.25(2006/2007)가 지급되며 45-54세 에는 1세당 7%씩 감액
⑥ 장애급여
국민보험에서 지급하는 장애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후 28주부터 지급하는 단기장애급여와 52주 이후 지급하는 장기장애급여가 있다. 28주 이전에는 보통 사용자로부터 법정상병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자영자 등 법정상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관리운영
공적연금은 급여지급업무와 징수업무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급여지급은 급여종류별로 담당하는 관리조직이 다르나 모두 노동연금성 산하에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크레딧 등 노인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연금관리청(The pension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는 직업관리청(The Jobcentre plus)에서 관장하고 보험료징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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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1.10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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