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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누가 종국적인 비용부담자인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에는 비용이 따르므로, 원칙적인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자이며, 이에 대하여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은 예외적이라는 점과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 모두 그 사무처리의 효과는 위임자가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사무귀속자설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사무에는 비용이 따르므로, 원칙적인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자이며, 이에 대하여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은 예외적이라는 점과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 모두 그 사무처리의 효과는 위임자가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한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사무귀속자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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