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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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헌법재판제도와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Ⅲ. 통치행위의 판단기준
Ⅳ. 결어

본문내용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교문제에 사법부가 개입하였을 때 자국의 외교관계를 위태하게 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연방대법원은 “조약은 적정한 권한에 의하여 입법되는 법이며 사법부로서는 그 규정의 어느 것이라도 미연방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무효화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원마다 누가 어떤 조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는지 권한심사, 문제제기, 결정까지 하려고 한다면 행정부의 외교관계 담당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수권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7. 통치행위의 일체성
통치행위라고 판단된 결정내용에 따라 행위한 것도 동일하게 통치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행위한 결정권자 외의 자들의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판단된 결정사항과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소위 대북송금사건이라고 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사건을 정치적 결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을 구별하여, 정치적 결정자체에 대해서만 통치행위라고 보아 사법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는 사법심사대상으로 보았다. 대통령의 정책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대통령 외의 자들에 의한 일련의 행위들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사법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시 그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내용에서 그러한 방법의 부적절성에 대한 결단내지 묵인의 부분도 살폈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구조로 통치행위론을 원용하게 된다면, 정치적 결단권자의 결정에 따라 행위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위치나 입장에 있는 개인들만이 사법심사 내지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인 결정자는 언제나 면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법부가 통치행위론을 원용하여 최고결정권자에게 면책권을 남용한다면, 오히려 사법부가 의도한 사법권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Ⅳ.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바,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가 회피되는 경우인 통치행위라는 관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관념이다.
통치행위 관념은 우선 두 가지 현실적인 전제가 있어야 법치주의국가에서 인정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최고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을 것, 둘째, 사법심사기능이 제대로 기능하고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현실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을 것이 그 두 가지다. 그래야만 그러한 사안을 사법심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법권한의 나태한 방기로 오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을 의뢰받게 된 경우에, 이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치(精緻)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법심사가 부적당하다는 판단에 대하여 설득력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배제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사법정의 사법평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동일 사안에 대한 선별적적용으로 남용될 경우에는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 사항 가운데에서 최선의 국가정책을 선택하는 지혜를 모아 최종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임에 반하여, 헌법심사라는 것은 그러한 정책의 최선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정책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하는 최저품질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임을 지적하여야겠다. 요즘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정책의 결정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즉 정부와 국회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논의하여 정해야 할 문제로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와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최선의 정책을 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헌법상 절차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 한-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통치행위를 원용할 여지가 없는 일이 위헌이라 할 것이다. 그 정치적 결정의 내용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정치기관이 제대로 정치적인합의도출기능을 수행한다면 사법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향배를 정하겠다는 식의 문제해결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설혹 소의제기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를 통치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되는 정책의 추진이 최선의 결정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 할 것이다. 찬반논쟁이 뜨거운,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통치행위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정쟁의 한가운데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신뢰를 상실하게 할 위험부담을 안길 수 있다.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적 식견을 종합하여 진중한 논의를 거치는 정치적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사법적 심사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그 배를 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며 헌법재판소로서도 권한 이상의 판단과 결과의 수용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다. 그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헌법의 권위에 대한 신뢰상실과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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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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