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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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히 이해할만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서 승낙을 주었어야 한다. 승낙은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서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행위시 존재하고 있어야한다.
③ 묵시의 승낙 문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묵시의 승낙도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서 이다.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⑸ 각종의 정당행위
① 정당한 사무관리
정당한 사무관리는 위법성을 조각하지만, 준사무관리에 있어서는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②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권리행사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권리행사가 위법성을 조각함은 위법성을 조각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정당한 권리행사, 노동법상의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도 노동기본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법령에 바탕을 둔 정당한 업무행위
법령에 바탕을 둔 정당한 업무행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m예컨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징계행위, 소년원장의 원생에 대한 징계 행위, 현행범인의 체포가 그것이다. 법령에 규정은 없더라도 정당한 업무행위,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징계권 없는 자가 미성년자에게 주는 징계행위 등은 그것이 서로 타당성 있는 것이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1. 손해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적 손해는 경제적·재산적 불이익 상태를 말하며, 적극적손해이든 또는 소극적 손해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비재산 손해이다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타격·고통·슬픔과 설움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손해라고도 일컫는다.
2. 입증책임 - 피해자
피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금액과 관련하여 정확한 산정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인과관계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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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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