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갑오농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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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농민전쟁 인식의 변화
(1)농민전쟁시기
(2)1995년~1910년
(3)1910년~1945년
(4)1945년~1950년대
(5)1960년~1970년대
(6)1989년~1990년대
2.몇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들
(1)농민전쟁의 주체세력
(2)남․북접과 농민전쟁
(3)갑오개혁과 농민전쟁
3.집강소 성격에 대한 연구경향
결론

본문내용

들게 되었다.) 제10조 : 일본과 상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의안에는 이것과 상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선땅위에서 일본군의 군사행위는 청군과의 전투만을 위한 것으로 조선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군의 2차 봉기의 이유와 정면으로 상충모순되는 것으로 농민전쟁과 갑오개혁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제11조 :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면제할 것.(갑오개혁 시에도 반영된 부분으로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적인 고리대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12조 :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할 것.(이와 관련된 의안은 전무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오개혁과 농민전쟁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두 세력 중심구성세력이 다르고 개혁에 대한 태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연합하거나 연대를 맺을 수 없다는 관점도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양자간에 일련의 연대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연관성의 존재 여부에만 주목하지 말고 양자간에 어떠한 관련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당시 사람들은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가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3.집강소성격에 대한 연구 경향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집강소가 농민군의 활동과 조직에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984년 갑오농민전쟁의 성격 규정에 그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집강소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70년대 전반 이전 집강소 연구는 오지영의 《동학사》가 거의 비판없이 수용되어 농민군의 집강소 설치와 운영을 인정하는 한 집강소 연구상의 원전으로 이용되다시피 하였다. 이시기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동학사》를 부정하여 전주화약과 폐정개혁안 및 집강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모두 일본인 학자에 의해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절하하거나 왜곡하려는 식민지 사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연구경향은《全琫準供草》와《全琫準裁判判決文》을 처음으로 적극 활용하여 《동학사》기록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주화약에서 제기된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활동을 분리시켜 보려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김용섭은《동학사》에 나오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전주화약 조건이 아닌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박종근은 전주화약에서 제시된 폐정개혁안은 27개조이며, 전주화약 이전부터 설치된 농민군 자치기관인 집강소가 전주화약 이후 확대 설치되다가 지방치안을 담당하는 지방자치기구로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동학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시기 집강소 연구는 주로 오지영의《동학사》기록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주화약 직후 화약의 산물로써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된 집강소가 12개조 폐정개혁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았다.
1970년대 후반은 신용하이이화정지상정창렬 등에 의해 집강소의 조직과 폐정개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는데 신용하는 집강소를 농민 권력기관이자 통치기관으로까지 확대해석 하였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梧下記聞》《謙山遺稿》《若史》《草亭集》《嶺上日記》와 같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 이용되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이 영인 번역됨에 따라 집강소 연구상의 실증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집강소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에 설치된 집강소가 폐정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조직도 의결기관과 실무 집행기관호위군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강소의 설치과정과 활동성격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주화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화약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과의 협의과정에서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다. 80년대 말 부터는《동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비판과 함께 집강소의 설치과정을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측과 정부측과의 타협 속에서 찾으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
앞서 그동안 연구된 갑오농민전쟁 인식에 대한 경향과 몇 가지 논제들, 그리고 집강소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갑오농민전쟁이 가지는 역사성을 규명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하다. 갑오농민전쟁이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운동, 농민운동이었다. 특히 전쟁의 성격에 있어서 갑오농민전쟁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표적인 반봉건 운동이었고 반침략, 반제국주의 애국운동이었다. 제1차 농민전쟁은 반봉건, 반침략의 성격이 복합된 농민운동으로서 반침략보다는 반봉건적 성격이 더욱 강한 농민혁명운동이었다. 동학과 농민이 결합하고 농민층 중에서도 양인 신분층과 천민 신분층의 소작농, 빈농층이 핵심적 주체세력이 된 동학농민군은 조선왕조의 전근대체제를 반대하여 농민혁명운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제 2차 농민전쟁은 반봉건적 성격도 내포되어 있었지만 반봉건적 성격보다는 일본침략군을 자기의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침략적,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전반에 부각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이 사회경제면의 높은 혁명성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상의 개혁대상은 중앙정부의 권귀에 한정되어 조선왕조 자체나 왕권을 타도대상으로 삼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동이 농민군 지도부의 정치의식 한계성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한계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김양식 ,<1,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역사연구》2, 1993.
<전주화약기 집강소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사학지》26, 단국대사학회, 1993.
신용하,<甲午農民戰爭 시기의 農民執綱所의 設置>《韓國學報》11.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일조각,1993.
김은정외,《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한국역사연구회,《1894년 농민전쟁연구12》, 역사비평사,199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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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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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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