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복리후생적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점
3. 노동부 예규
4. 일률성의 의미
5. 가족수당
6. 개선방안
2. 복리후생적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점
3. 노동부 예규
4. 일률성의 의미
5. 가족수당
6. 개선방안
본문내용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노동부 예규는 이러한 判例의 태도와 배치되고 있다.
6. 개선방안
判例에 의한 일률성 개념의 변화, 賃金二分說의 폐기에 따라 일반적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개선방안
判例에 의한 일률성 개념의 변화, 賃金二分說의 폐기에 따라 일반적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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