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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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의의 및 취지
1.의의
2.입법취지

Ⅱ.기본원리
1.기본이념
2.건전한 가족제도의유지
3.복지증진의 책임주체

Ⅲ.노인복지조치
1. 요보호자조치
2. 건강진단조치
3. 경로조성조치
4. 자활지원조치

Ⅳ.노인복지시설
1. 종류
2. 설치
3. 시설운영자의 의무
4. 감독

Ⅴ.비용
1.비용의부담
2.비용의 수납및청구
3.비용의 보조

Ⅵ.권리구제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행정심판제기

Ⅶ. 참고문헌 및 사견

본문내용

인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보건교육도 실시하며,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도도 하여야 한다.
3. 경로조성조치
(1)경로우대조치
노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우대를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노인의 날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한다. 나아가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2
(1)노인주거복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또는 저렴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료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 및 질환의 정도 등에 따라 다음의 6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⑥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그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②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간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참고3
(2)사업의 정지등
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수 있다. 이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때
③정당한 이유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때
④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때
⑤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수있다. 이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때
③정당한 이유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④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때
⑤이법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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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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