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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독
(1)조사및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사업의 정지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의 경우에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수 있다.
(1)조사및검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사업의 정지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의 경우에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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