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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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설

2. 자연인

3. 법 인

본문내용

있다(제42조 1항 단서). 정관변경에 서면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조). 주의할 점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사원의 동의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물론 사단법인의 성질상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가능), 정관의 목적변경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나(예를 들면 일부종원을 종원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종원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종중 정관변경), 동일성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변경, 예를 들어 영리법인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나 명칭, 사무소 등 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변경을 할 때에도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정관변경이 가능하다(제46조). 재단의 기본재산 가운데 일부를 처분하는 것(예를 들면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대물변제예약)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어느 경우에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 법인의 소멸
1) 의의 :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해산·청산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산사유 : 공통의 사유(제77조 1항)로서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사단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예를 들면 교회에 교인이 없어지게 된 경우), 파산(채무초과; 제79조에 따라 이사만 파산신청 가능), 설립허가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소급효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제38조)를 들 수 있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사유(제77조 2항)로서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사원총회의 결의(임의해산; 총사원 4분의 3의 동의: 제78조)를 들 수 있다.
3) 청산절차 :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제81조),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2조). 그래도 청산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4조). 본래의 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인도(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임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3주간 내에; 제94조), 채무의 변제, 채권신고의 독촉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제87조).
(9) 법인의 등기
1) 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자산총액,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이다(제40조).
2) 분사무소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0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위의 설립등기사항을, 다른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제49조 2항, 제50조 1항).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면 된다(제50조 2항).
3) 사무소이전의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법인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제51조 1항).
4) 변경등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2조).
5) 해산등기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85조 1항).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85조 2항, 제52조).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1) 법인의 감독 : 법인의 업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제37조). 감독의 내용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이다. 감사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진다(제67조 3항).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원은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법인에 대한 벌칙 :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업무감독에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등기해태, 재산목록 부정기재, 검사·감독의 방해, 허위신고 등)가 있는 때에는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과태료를 과한다(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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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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