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론(일본경찰제도)-최근개혁사례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일본경찰의 역사
1.명친유신(1868) 이전의 경찰
2.명친유신 이후의 경찰제도
3.일본근대 경찰의 창설
4.미군정하
5.현행경찰제도

Ⅲ.일본경찰의 조직
1.특 징(2중 체계)
2.국가경찰
3.자치경찰(도도부현경찰)
4.1994년 이후 일본경찰조직의 개편
5.특별경찰
6.여자경찰(부인경찰관)
7.일본경찰의 조직관리상 특징

Ⅳ.일본경찰의 인사
1.계 급(9계급)
2.채 용
3.교육훈련
4.승 진
5.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Ⅴ.일본경찰의 최근활동
1.일본경찰법의 개정
2.치안회복을 위한 3가지 시점
3.경찰장비의 정비․개발․개선

Ⅵ.최근 일본경찰의 개혁
1.현행 일본경찰제도
2.일본경찰의 개혁 및 개혁사례

Ⅶ.결 언

본문내용

의 구체적 케이스마다 어느 사용 형태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예시하고 있으며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가진 폭주족의 집합장소에 임장하는 경우나, 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직무질문을 할 때에는 미리 권총을 꺼내 둘 수가 있고, 저항의 정도에 따라 위협사격이나 상대에게 발포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
(6)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력범죄 유기형의 상한을 30년으로 높이고, 살인 등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형법을 대폭 개정할 계획
日 법무성은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법 감정 및 과학수사 발달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키 위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유기형의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이고, 살인 등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형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하고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마련한 형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 골자로는 유기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수죄나 재범의 경우에는 상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2명 이상이 성폭행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수 있는 집단강간죄를 신설하고, 同罪를 친고죄로 인정하지 않고.DNA 감정 등 수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된 점, 미해결 사건의 계속적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 사형에 상당하는 범죄의 시효
를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일본이 법정형을 대폭 개정하는 것은 현행 형법이 시행된 지난 1908년(메이 지 시대) 이래 근 100년만의 일이라 함.
※지난해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명문대 생들의 강간 동호회 사건 과 관련, 성범죄를 중하게 처벌키 위한 것이라 함.
(7) 조직폭력배간 다툼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을 위한 피해자 입증을 간소화하고,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두목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日 경찰청에서는 조직폭력배간 다툼으로 타인의 손해발생시 배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을 간소화하고, 조직원의 경제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폭력단원에의한 부당한행위의방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바
同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간 다툼 중 말단 조직원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간단한 입증만으로도 조직의 두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조직폭력배간 다툼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민법(제715조)에 따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직폭력배간 다툼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조직원 불법행위의 ‘사업 집행성’ 및 조직원과 두목간 ‘지휘감독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입증이 필요하였으며,
조직폭력배의 조직형태 의사결정과정 폭력행위 장소특정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立證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 일본 민법 제715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 △피고용자가 사업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의 요건이 필요
(8) 폭주족은 경찰전체가 총력을 경주하여 단속해야 할 중요 과제라는 공통 인식하에 교통소년 및 폭력단대책의 각 부문이 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폭주족대책추진요강을 제정
일본 도쿄경시청은 종래의 폭주족 등 대책 추진요강을 폐지하고 새로운 폭주족 대책추진 요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는 바, 폭주족은 경찰전체가 총력 단속해야 할 중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교통소년 및 폭력단대책의 각 부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또한 상호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주족의 괴멸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적 하에 제정했다고 한다.
新 폭주족대책추진요강 주요 내용
폭주족을 공동위험型과 위법경주型으로 분류
- 공동위험型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를 운전, 공동위험행위 등 금지위반 또는 집단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구분위반, 정비불량, 소음운전 등을 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자
위법경주型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급발진, 급가속, 급회전 등의 주행으로 현저히 교통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경주행위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 공동위험型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
폭주족대책 추진 기본방침
-교통소년 및 폭력단대책의 각 부문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와 주체적 대처
-폭주족 단속 철저 및 해체 補導 적극 추진
-폭주족에 대한 폭력단의 영향력 배제
-폭주행위 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Ⅶ. 결 언
지금까지 일본 경찰에 대하여 그 제도와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재의 일본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체 경찰인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이며 경찰 관리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 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관리하고 경찰청장과 경찰청 산하의 각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자치체 경찰인 도도부현 경찰은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 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를 관리하며 경시청장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방면본부, 시경찰부, 경찰서를 지휘, 감독한다.
일본은 경찰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치안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치안수준이 전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각종 조직범죄가 성행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치안에 대한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치안사상이 확립되고 조직범죄와 사이버 범죄, 테러 등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경찰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 경찰의 변화와 개혁은 우리경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비교적 안정된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선진 경찰의 표상이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도 끊임없는 경찰개혁을 통하여 시대의 상황에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경찰도 국내외의 상황과 선진 경찰의 연구와 비교를 통하여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52페이지
  • 등록일2010.02.2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41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