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Ⅱ. 성 질
Ⅲ. 근 거
Ⅳ. 선결문제
1. 의 의
2. 민사사건의 경우
3. 형사사건의 경우
Ⅱ. 성 질
Ⅲ. 근 거
Ⅳ. 선결문제
1. 의 의
2. 민사사건의 경우
3. 형사사건의 경우
본문내용
근거로 심리할 수 없다는 소극설, ③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심리 하f 수 있다는 무관계설 등이 대립한다.
나.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90도1709)
다. 소 결 :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위법한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함은 정의의 관념에 어긋난다는 점등에 비추어 통설·판례인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할 때 결국 행정행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 하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적법하다면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나.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90도1709)
다. 소 결 :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위법한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함은 정의의 관념에 어긋난다는 점등에 비추어 통설·판례인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할 때 결국 행정행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 하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적법하다면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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