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E형]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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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환경정의의 개념과 본질

Ⅲ. 환경정의 정책의 관점
1. 공리주의적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 계약주의적 관점
5. 공동체주의
6. 담론윤리

Ⅳ. 환경정의 정책적 접근
1. 정책론
2. 제도론
3. 실체법적 과제
4. 절차법적 과제

Ⅴ. 환경정의 정책의 한계

Ⅵ. 바람직한 환경정의 정책의 방향
1. 시장기구의 한계 극복
2. 외부효과의 시정
3. 비용편익분석의 맹점 극복
4. 이기주의문제 시정
5. 경제적 도구의 기능
6. 재규제에서 탈규제로 전환
7. 재산권적 정책 접근
8. 약 규제의 필요성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기구로서 이해되지만, 이것들은 국가의 제도권 내에서 자리를 잡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서도 상세한 규제적 및 행정적 틀에 현저하게 의존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적 도구들은 국가와 민간 사회 사이의 관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련의 아주 다른 시장기구들과 구별될 수 있다. 제2유형의 시장기구는 전통적인 사적재산권의 관념들의 복원에 주목하며,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적 교섭과 유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과실 및 생활방해와 같은) 보통법(common law)원리들에 의존한다. 제2유형의 경제적 도구들은 재규제 대신에 탈규제(deregulation)를 수반한다. 여기에서는 환경상 의사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대체적으로 사법적 권리(private law rights)와 구제를 보호하는 데에 국한한다.
7. 재산권적 정책 접근
‘탈규제’ 방식의 경제적 도구들은 본질적으로 환경이용자들의 자치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재산권 기구들을 제안하는 앤더슨(Anderson)과 릴(Leal)의 ‘자유시장환경주의’ (free market environmentalism)에 의하여 잘 드러난다. 앤더슨과 릴은 (이주성 野生 및 江들과 같은) 공동환경자산(environmental commons) 및 이에 부수하는 책임원칙들의 명료화를 통하여 재산 소유자들이 환경자원들을 돌보고 과잉오염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적절한 유인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술적 혁신과 여러 환경자원들의 점증하는 희소가치가 사적 재산권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재산권적 접근은 미국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어느 정도 주목받고 있다. 마쭐라(Marzulla)에 따르면, 재산권적 역회전(backlash)은 토지이용에 관하여 기왕의 개발기회를 보상하지 아니하면서 정부 규제를 일탈한다는 관념에 의하여 촉진되었다.(Bosselmann&Richardson,1999:8) 역회전 방식은 일부 관할권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침해(regulatory infringement)에 대하여 정부보상을 제공하는 ‘수용’(taking) 입법의 도입을 초래하였다.
8. 약 규제의 필요성
통제형 규제 대 경제적 도구들에 관한 논쟁들은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한 특정한 경제적 도구들에 있어서 시장순도(market purity) 또는 국가개입의 정도에 관하여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시장기구는 그리고 국가규제에 대한 시장기구의 관계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그들의 존재에 관하여 법률준칙들에 의존하고 또 이 준칙들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규제적이기 때문에 시장과 규제간의 이분법은 오해를 받기 쉽다.(Sunstein,1991:608) 약간의 규제는 ‘재래식’(conventional) 경제적 도구들이 시장거래의 근거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사적재산권의 탈규제화(deregulatory version) [예:계약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Ⅶ. 결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도처에 환경 부정의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 부정의”란 자연자원의 이용과 오염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몫”이 침해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자연자원에 대한 현재 세대들의 이용이 극대화될수록 미래 세대들의 몫은 줄어든다. 갯벌을 모두 매립하여 농공단지로 이용할 경우 미래 세대들은 갯벌 없이 살아야 한다. 미래 세대들은 갯벌 대신에 농토를 소유하지만 갯벌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미사용 가치 내지 선택가치는 현재 세대들에 의하여 침해된다.
대안가치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아름다운 계곡을 막아 댐을 쌓으면 현재 세대들은 물을 얻지만 미래 세대들은 계곡생태계를 상실한다. 미래 세대들이 댐의 물과 계곡생태계를 바꿀 것인가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부정의가 발생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생산이나 개발로 인하여 편익을 얻는 주체가 그 편익으로 인한 오염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다.
생명의 주체를 확장할 경우, 부정의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구상의 모든 자연자원은 인간의 이름으로 소유관리된다. 인간은 그들의 편익을 위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다른 생물들의 향유를 침해한다.
생명가치가 대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른 생물종들은 늘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개발편익은 인간이 그리고 환경비용은 다른 생물들이 부담한다.
최근의 환경정책들은 환경부정의의 극복에 관심을 기울인다. 환경정의는 OECD에 제출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보고서에 의하여 미래 환경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즉 1995년 3월에 발표된 보고서 “환경규제의 재고”(Reinventing Environmental Regulation)에서 미국 연방환경청은 “보다 깨끗하고 값싸고 우아하게” (cleaner, cheaper, smarter)라는 표어 아래 ‘환경정의’에 관한 창안을 포함시키고 “비용과 편익을 형평에 맞게 분배함으로써”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증진시킬 것을 주창하였다.
이는 1994년 2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공표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2898) ‘소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관하여’와 맥락을 같이 한다. 1995년 7월에 일본 카고시마(鹿兒島) 지방재판소에서 심리된 ‘아마미노꾸로오사기 對 골프장’ 소송에서 제기된 ‘자연 고유의 권리’ 문제도 환경정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종래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들의 비명횡사 사건들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공정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파문을 던진 것이다.
[참고 자료]
피터벤츠, 최병두 외 역, 환경정의, 한울, 2007
한상진, 환경정의의 사회학, UUP, 2006
전재경,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김일방, 환경윤리의 쟁점, 서광사, 2005
가토 히사다케, 김일방 역, 환경윤리란 무엇인가, 중문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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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8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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