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의 정의 및 도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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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의 정의 및 도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철학의 정의
1. 정의란
2. 정의와 평등
3. 정의와 형평
4. 인간적인 정의의 실현과 그 한계

II. 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의 근본적 차이
2. 법과 도덕의 관계
3. 법률의 도덕화 기능
4. 형사책임과 도의책임

본문내용

도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질을 갖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도덕적 질서 안에 끼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법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강제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의 효력도 실효성에서부터 생겨난다.
3. 법률의 도덕화 기능
법과 도덕은 같은 것은 아니나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입법자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도덕을 고려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주어진다.
법은 ‘윤리적 최소한’ 이라는 G.옐리네크의 말이 있다.
국민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도덕적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률과 국민의 양심간에 충돌이 생기게 된다.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 반대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공허한 영역’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다아연한 일일 것이다.
즉, 법률의 목적은 국민을 도덕화하는 것이 아니나, 법률이 도덕화한다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헌법.형법. 민법등을 보면 실정법 속에는 수많은 도덕적 요소가 들어 있어서 실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법률을 도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4. 형사책임과 도의책임
실정법에 기하여 추구되는 책임을 형사책임이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도의책임이라 하면 당시의 도덕의 기본, 즉 가부장제도와 천황제도 등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혹 도덕이 이와 같은 의미 내용을 갖는다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현행 헌법상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형사책임은 도의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과 형사책임이 과연 일체의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일체의 도덕적 요소를 부정하는 생각에 서면 형사책임이 절대화되어 책임의 궁극적인 결정타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만이 되며, 원리적으로는 이와 같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스스로 만든 법률에 의해 인간을 재판할 수는 있어도 국가 자신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
도덕적 요소를 부정하는 형법학자는 형사책임은 무가치하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적인 당위가 있기 때문이요, 당위에는 이미 하나의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개인의 판단과는 다르지만, 가치판단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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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8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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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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