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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분류,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실태,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정의

Ⅲ.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분류
1. 보호차원 및 법익을 기준으로
1) 사회생활보호차원
2) 개인생활보호차원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류
3. 미디어 유형․형태를 기준으로
1) 텍스트유형
2) 음성유형(음란·폭력)
3) 정지화상유형
4) 동영상유형
5) 기타유형

Ⅳ.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1. 익명성
2. 쌍방향성
3.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4.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Ⅴ.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실태
1. 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불법 침입 방지 부문
4. 법‧제도 부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윤리 부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모형을 개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시 가능한 한 많은 교과에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교사들의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실효성있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정보통신윤리 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유도한다. 교사들이 각종 역기능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 혹은 e-mail 등으로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정보통신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과목을 신설 및 필수과목으로 채택토록 유도한다.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보화의 역기능과 정보통신윤리 의식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의 제공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접촉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PC는 가급적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장소(예: 거실)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도 PC를 배워 자녀와의 정보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녀의 올바른 PC 사용을 지도하도록 한다.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시스템 차원의 유해 사이트 방지 체제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하 학교에서의 유해 사이트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차원에서 교육용과 상용의 이원화된 서비스 체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전자 인증 체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신원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성인 사이트 등에 대한 가입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명화를 통하여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한다.
3. 불법 침입 방지 부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기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정보보호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정보화 정책에 시급히 적용한다.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지침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 경험을 가진 일선 학교 혹은 시도교육청 전산 담당자와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정보화의 안정적인 정보보호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안전한 학교 정보시설 관리를 위한 보안지침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4. 법제도 부문
불온통신의 법 개념 정의를 보완하여,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로 대체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도록 제도화 한다. 아울러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담당하도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를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민간 감시 단체 지원 및 국제 협력 체제를 도입한다. 불건전 정보 유통의 민간 감시 체제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국경이 없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오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하여 불건전 정보 및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관련 인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가져다주는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에서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서의 인적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Ⅶ. 결론
사이버상의 각종 불건전정보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건전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나 불건전정보 차단 키보드, 불건전정보 검색어 차단 검색엔진 등 불건전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갖가지 장치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한 불건전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 역시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영역은 국내에 한정되지만 불건전정보 사이트가 운영되는 서버는 대부분 외국에 있어 처벌은커녕 수사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불건전정보 사이트의 운영을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에서 허가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 방향이 잡히고 있지만 이 역시 백도어를 통해 불건전정보가 유출되고 이는 다시 각종 비상업적 불건전정보사이트나 와레즈를 통해 확대 유통될 것이 예상되어 그 실효성만을 믿을 수는 없다. 사이버상의 각종 음해성 게시물이나 명예훼손을 초래하는 게시물을 각종 추적시스템을 이용해 게시자를 처벌하겠다는 법도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로 인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당국이 각종 범죄의 처벌을 위해 이메일이나 IP접속 기록 등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확대시킬 경우 이는 결국 인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할 불건전정보 사이트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규제의 뒷전으로 밀쳐두고 손쉬운 게시물 검열에만 수사당국의 힘이 몰려서는 곤란하다. 손쉬운 일괄 통제방식은 쉽게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수많은 수의 해커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사이버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며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러쉬를 이룰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컨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인터넷을 매도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향후 교육의 문제로 많은 부분을 넘겨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해결하기에 매우 어렵다.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의 적절한 적용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시민사회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개인정보침해센터, 개인정보침해통계·사례분석, http://e-privacy.or.kr/index_6_01.html, 2003
◈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정보의 의미, 문화과학 9호 봄호, 문화과학사, 1996
◈ 김성천, 인터넷과 청소년 보호 인터넷법률 제12호 법무부
◈ 사이버 윤리 - 리차드 스피넬로
◈ 윤세정,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하지현, 헤어날 수 없는 인터넷의 검은 망, 독서평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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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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