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조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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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연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조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미연방정부 계약제도 개요
1. 미연방정부계약의 특성 ------------------------------- 1
2. 미연방정부 조달규모 ------------------------------- 1
3. 미연방정부 조달관련법 ------------------------------- 2
4. 정부조달 관련기관 ------------------------------- 6
5. 연방정부 계약관련 공무원------------------------------- 9

Ⅱ.미연방정부의 소기업 기준
1. 소기업의 정의 -------------------------------13
2. 통계로본 소기업 -------------------------------13
3. 소기업 표준기준 -------------------------------13
4. 소기업확인 -------------------------------15

Ⅲ.미연방정부의 소기업지원 조달제도
1. 소기업구매목표 수립 ------------------------------- 17
2. 소기업할당제도 ------------------------------- 18
3. 소기업 하도급프로그램 ------------------------------- 24
4. 소기업특혜제도
가. 사회적약자기업지원제도----------------------------- 26
나. 8(a)기업발전프로그램 ----------------------------- 29
다. 여성기업 ----------------------------- 32
라. HUBZone 프로그램 ----------------------------- 33
5. 소기업 경쟁시범프로그램 ---------------------------- 35
6. 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 ---------------------------- 36
7. 소기업청 지원제도 ---------------------------- 37

본문내용

소기업(Emerging Small Business Concerns: ESBs)의 낙찰범위 검토.
- Rule of Two가 예상되는 경우 $25,000이하인 소기업할당 폐지 산업에 대한 구매건은 ESBs에 유보하며 지정산업그룹의 총 낙찰금액의 15%를 ESBs에 낙찰시켜야 한다.
기관별 목표 설정 산업
프로그램 참여연방기관은 소기업청과 협의하에 소기업참여를 증진시킬 10가지 산업군을 지정한 후, 소기업할당, 경영진의 관심제고, 특별구매절차사용 등을 통하여 소기업의 참여를 확대. 이러한 10 산업군은 구매실적비율이 해당 기관의 소기업구매목표비율 보다 낮은 산업군
각 기관의 목표산업군은 각 기관 FAR 보완규정에 공고.
소기업혁신 연구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 Program: SBIR)
1982년에 제정된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의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외부 연구개발프로젝트에 1억불이상의 예산을 보유한 연방정부기관은 SBIR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소기업의 연방정부기관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기술혁신에 소수민족과 사회적약자의 참여촉진
기술혁신 자극
연구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개인 또는 기업이 연방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a)연방기관의 SBIR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b) 연방정부 사업에 대하여 개인의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제안하는 경우(by initiating an unsolicited proposal) 등 2가지가 존재
기업의 SBIR 참여자격
미국인이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익추구 기업으로서 종업원이 500인 이하이며 기업의 본사가 미국 본토에 위치해야 하며
주연구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절차
1단계(시작단계)
- 1단계 낙찰은 $100,000내외로 약 6개월간 지속되며
- 제안된 안의 과학적 혹은 기술적 장점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
2단계(수행단계)
- 1단계 통과자(통과율50%)가 상업화 가능성을 평가
- 2년동안 최대 $750,000로 1단계 결과를 심화시켜나가며 결과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 1/2단계는 이익/수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
3단계(시장화 단계)
- 연방정부의 지원은 없으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민간이나 SBIR이 아닌 다른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 1~3단계의 모든 작업은 미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1999년 현재 18,000개 이상의 SBIR계약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중 25%정도가 상용품으로 개발되었음(GAO report)
소기업청의 역할
SBIR 프로그램의 조정자로 참여 연방기관의 SBIR프로그램 시행을 지시하고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참여 연방기관의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사전공고 형식으로 책자발간.
소기업청의 지원제도
소기업 이행능력 확인서(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COC는 특정 정부계약을 수행하는데 해당 기업이 계약이행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소기업청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단, 다른 연방정부기관이 시행하는 법적사항에 대한 의문을 보증하지는 아니한다.
정부계약의 계약이행능력 요소는 지식/기술능력(capability), 자격(competency), 생산능력(capacity), 신용상태(crdit), 청렴성(integrity), perseverance, tenacity, limitations on subcontracting 등이 있다.
발행절차
계약관은 낙찰예정자가 계약이행능력중 특정요소가 결여되었다고 결정할 경우 당 낙찰예정자의 본사 소재지의 소기업청 정부계약 지방사무소(SBA Government Contracting Area Office)에 관련서류(입찰권유서, 낙찰전 조사사항, 기타 결격사유에 대한 자료 등)를 송부하 소기업청이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15일간(소기업청과 합의시 연장가능) 낙찰을 유예시키고.
소기업청은 해당 사실을 입찰자(낙찰예정자)에 알리고 COC 발행을 신청토록 조치
COC 발행을 신청하면 소기업청 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신용장, 재무상태, 납품견적서, 생산계획 등)를 검토하고 공장 및 사무실을 방문 조사하여 발행여부를 결정한 후 동 결정내용을 입찰자와 계약관에게 통보. $100,000미만의 경우 소기업청의 판단에 대하여 계약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25,000,000 이상의 경우 소기업본청에 COC 발행을 추천하여야 한다.
$100,000 이상 $25,000,000미만 계약건의 경우 계약관과 소기업지방사무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관은 소기업지방사무소의 결정유예를 요청하고 소기업 본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낙찰이 유예되지 아니할 경우 소기업지방사무소는 COC를 발행할 수 있다.
$25,000,000이상의 계약건의 경우 소기업본청이 COC 발행여부를 결정한다.
COC 발행의 거절이 계약관이 해당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기업의 타 입찰건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관은 15일 내에 소기업청이 COC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차순위업체를 낙찰시킬 수 있다.
credit assistance
loan guarantees
지원자격
소기업기준에 맞고
적어도 1개 이상의 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장기, 장기휴업, 대출요구금액 과다 등의 요구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즉 신용불량 이외의 사유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소기업청은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소기업청의 loan guarantee는 장기대출(20~25년, 단 운영자본용도일 경우 5~10년)이 가능함.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는 SBA 대출보증에 대하여 개인보증을 서야함.
surety guarantee
종류
입찰보증금(bid-bond)
지불보증금(payment-bond)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bond)
기타보증금(ancillary-bond)
소기업청이 직접 bond를 발행하지 않고 보증회사에 보증
건당 $1,250,000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보증하여주며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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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6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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