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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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2

Ⅱ.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과정과 예비선거…………………………2
2. 전당대회와 대통령후보지명…………………………………………3
3. 주민(州民)의 선거인단 선거과정…………………………………3
4. 선거인단의 간접적인 대통령선거…………………………………4
5. 의회의 간접적인 대통령선거………………………………………4
6.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4

Ⅲ. 미국의 상․하원의원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발전사…………………………………………………5
2. 하원의원 선거………………………………………………………6
3. 상원의원 선거………………………………………………………11

Ⅳ. 결 론……………………………………………………………13

Ⅴ. 참고 문헌…………………………………………………………14

본문내용

이외 선거에 있어서 각 주에서 최대 30일 이상의 거주요건을 두는 것은 헌법상 허용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부분의 주는 연방최고법원의 기준에 따라 거주요건도 두고 있다.
많은 주에서 정신이상자,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을 배제하고 있다. 몇 개의 주에서는 선거사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 선거권자는 자격 있는 선거인으로서 각부에 그 이름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권자는 자진해서 등록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일단 명부상에 등재되면 정기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재차 신고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이 군단위로 작성되는 명부는 대개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특히 주단위의 선거직전에 수정된다.
그리고 상원의원 서거에 입후보하려면 30세 이상이며 9년이상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출신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상원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재임 중 미국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어떠한 공직도 겸할 수 없다.
2) 선거구,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일
상원의 의석은 각 주마다 2명씩이고, 임기는 6년이다. 미국은 2년마다 한번씩 상하원의원을 선출하는데,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3을 일반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상원위원 선거에 있어서는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하게 되며, 선거일은 하원위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별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거쳐 매 짝수 해의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공휴일은 아니다.
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개선하기 때문에 한 선거에서 기껏해야 1명씩 선출하고 어떤 해에는 1명도 선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선거가 돌아오기 전에 공석이 생기면 주지사가 임시 후계자를 임명한다.
선거운동방법은 하원의원 선거와 별 차이가 없고, 투표절차도 마찬가지로 하원의원 선거와 동시에 투표하게 되어 있다.
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입후보는 무소속에 의하든 정당추천에 의하든 모두 가능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으로 투표용지에 등재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의 이름도 기입할 수 있다.
후보자지명은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의 지명대회 또는 예비선거, 당대회를 통해서 실시되는 것이 관례이며 그 절차는 주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예비선거에서의 입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속하는 일정한 수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서명된 청원서를 얻음으로써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 때 선거권자는 예비선거에서 자당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서나 총선거에서의 후보자로 되는데 필요한 지지 선거인의 수, 서류 수수료의 필요여부와 그 금액은 주법에 따라 다르다.
1974년, 1976년 및 1980년에 개정된 바 있는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에서는 연방선거운동자금법상의 민사상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은 개인 및 정치위원회별로 다양한 선거기부금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선거비용의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금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위헌이지만, 후보자가 공공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제한을 지키기로 동의한 조건하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도 하원위원 선거의 경우 별 차이가 없으므로 앞에서 전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
Ⅳ. 결 론
미국의 선거제도의 중요한 특색은 정당의 민주화와 후보경선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당원만의 투표로 후보자를 경선하는 경우와 당원과 유권자가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헌금 제도는 기부금과 당원의 당비로 해결되고 있다. 여기서는 경비수입과 지출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비교적 깨끗한 선거를 치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우선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권이 강해지면서 정당의 약화현상을 볼 수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한 일반정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우두머리 대의원제를 도입하여 정당지도자들의 의사가 대통령후보를 지명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등 정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별 예비선거제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예비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났다. 아울러 각 주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선거일을 앞으로 당기거나 화요일집단예비선거와 같은 선거블럭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여 현대의 선거는 결국 언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총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정당중심의 후보자지명 방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의 선거제도로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투표는 현재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표성,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 제 3당 진출의 장애 등 많은 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 상태에 대한 기득권층이 두텁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치적 결과가 타협의 산물이었다. 상원과 하원이라는 양원제나 선거인단의 배정 등은 주들의 독립성이 강한 건국초기에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기 위한 타협의 결과 인구비례와 주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모두 수용한 결과인 것이다.
Ⅴ. 참고 문헌
국회사무처,「주요국의 선거제도」서울: 성은인쇄공사, 1992.
김광주,「선거와 선거제도」서울: 광명사, 1997.
안순철,「선거체제 비교」서울: 법문사, 1998.
윤용희,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4(1997)
http://koreananews.com(코리아나 뉴스)
http://usembassy.state.gov/seoul/(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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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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