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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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출원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意 義

2. 制度的 趣旨

3. 先發明主義와의 比較

Ⅱ. 先願主義의 內容

1. 同一한 發明

2. 出願日 기준의 原則

3. 適法한 2 이상의 出願이 있을 것

4. 先後願의 여부 판단의 원칙

Ⅲ. 先․後願 관계의 具體的 判斷

1. 先後願判斷의 時間的 基準

2. 出願日의 認定

3. 發明의 同一性 여부의 판단

4. 다른 날에 2 이상의 出願이 있는 경우의 취급

5. 같은 날에 2 이상의 出願이 있는 경우

6. 協議의 具體的에 계속중인 경우

Ⅳ. 特許法 제36조 違反時의 措置

1. 特許登錄 전

2. 特許登錄 후

Ⅴ. 先願主義의 例外

1. 出願日의 遡及效

2. 出願日의 不認定(撫權利者 出願의 경우)

3. 出願日의 늦춤효

4. 先願判斷對象의 例外(확대된 선원의 지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특허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원이 확정되지 않아도 거절사정을 한다는 취지를 거절이유통지서에 부기하여 통지하며, 지정기간의 경과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사정을 한다.
2. 特許登錄 후
특허이의신청사요(法 69조1항) 및 특허무효사유(法 133조1항 Ⅰ)가 된다. 다만 선후원이 함께 등록되거나, 심사관의 착오로 함께 등록이 된 이후에 후원으로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의의 후원자에게는 소위 중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法 104).
Ⅴ. 先願主義의 例外
우리 특허법은 선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허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특허법에서는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선원주의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ⅰ) 출원일의 소급, ⅱ) 출원일의 불인정, ⅲ) 출원일의 늦춤효, ⅳ) 선원판단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出願日의 遡及效
(1) 分割出願의 경우
하나의 특허출원이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즉 발명의 단일성을 벗어난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보정가능한 기간 내에 2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할된 특허출원은 최초에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즉 선원주의의 예외로 보는 것이다.(法 52).
다만, 분할출원이 ⅰ)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法 29조3항 또는 실용신안법 5조3항)의 타특허출원이거나,
분할된 출원이 최초의 출원에는 없었던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어 최초의 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에 출원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ⅱ)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관한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경우(法 30조2항), ⅲ) 우선권주장에 있어 그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法 54조3항, 55조2항)에 있어서는 실제 분할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二重出願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청구범의를 기초로 하여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중출원이 확대된 선원의 지위규정에서의 타특허출원이거나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절차적 사항의 적용(法 30조2항), 우선권주장시 증명서 등의 제출(法 54조3항 및 55조2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제이중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본다(法 53조3항 단서).
(2) 出願補正의 경우
특허출원한 후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명세서나 도면 등을 보정한 경우에는, 후일의 보정도 맨 처음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일체가 되도록 소급효를 인정하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선원주의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
(4) 優先權主張을 하는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도 제1국출원이나 선출원일을 기초로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는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黃宗煥, 前揭書, p358-359
2. 出願日의 不認定(撫權利者 出願의 경우)
특허법 제34조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5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에 의한 사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 소급을 인정함으로써 선원주의의 예외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3. 出願日의 늦춤효
(1) 補正이 特許權 設定登錄 후 要旨變更으로 인정된 경우
명세서나 도면에 관하여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잇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法 49조1항).
(2) 二重出願이 設定登錄 후 要旨變更으로 인정된 경우
이중출원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法 49조2항).
4. 先願判斷對象의 例外(확대된 선원의 지위)
선원주의하에서는 출원발명에 대한 선후원 판단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후출원 간에 특허청구범위는 다르다 하더라도 선출원의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후출원 발명에 대해서는 선원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특허법이 중복특허배제의 원칙을 위해 선원주의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선원주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원의 지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까지 확대시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위 확대된 선원이라고 한다.
이는 선원주의의 적용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됨에 비해 확대된 선원은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대해서도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는 선원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黃宗煥, 前揭書, p359-360
* 참고문헌
* 尹宣熙, 知的財産權法, 세창출판사, 1999
* 宋永植, 黃宗煥, 金元五, 商標法, (주)한빛지적소유권 센터, 1997
* 黃宗煥, 特許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9
* 宋永植, 李相程, 黃宗煥, 知的所有權法, 音法社, 1996
* 宋永植, 李相程, 黃宗煥, 知的所有權法(第6全訂 版) (上), 音法社, 1999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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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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