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행정학A+] 주민참정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의 이해와 국내추진사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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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행정학A+] 주민참정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의 이해와 국내추진사례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주민참정제도의 개략적 이해
Ⅲ.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제도
Ⅴ. 구체적 적용사례 - 하남시 주민소환사례 분석
Ⅵ. 결론
Ⅶ. 연구의 한계
Ⅷ. 참고문헌 및 기타

본문내용

장을 소환 청구할 수 있다. 김규태, 76p
이는 지역주민의 무분별한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지역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반대세력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지방단체장의 정치적 반대세력이 주민소환을 악용한다면 단체장의 소신 행정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의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 정치 대결의 장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8. 하남시 사례를 통해 바라본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 법적 개선 방향
첫째, 주민소환제도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측과 지역 주민 측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논의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소환 당하는 측과 소환하는 측이 공동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주민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조항을 추가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이 필요하다.김규태, p81
둘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직무권한 정지와 대행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추정 원칙의 적용은 비합리적인 법률적 오류를 범할 뿐 만 아니라 정치적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부단체장의 직무 대행은 지역갈등을 해결 이전에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중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대상 제외는 주민의 최종적인 통제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포괄적인 정치적 범위 내에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청구사유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 조항의 애매성을 탈피하고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소환 및 절차에 따른 개선 방향
첫째,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있어서 주민소환을 위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주민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구기준 또는 유권자 기준으로 다양한 청구권자 수의 범주를 설정하여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서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에 관하여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부분공개의 결정을 내린 사례를 토대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소환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소명요청서 전달 시기에 따라 소환하는 측과 소환당하는 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명서 제출을 등기와 동시에 직접 전달하여 주민소환 과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과정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투표결과 공표 시까지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소환과정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투표결과 확정시까지 권한을 보장하고 행정공백의 발생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주민소환운동기간 동안 양측의 선거홍보장소가 동일할 경우 충돌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홍보장소를 미리 접수받고 선거홍보장소 및 선거홍보시간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 최소 투표율의 정도를 현재 1/3에서 1/2 정도로 상향조정 하여야한다 또한 주민소환비용을 주민소환청구인 측에도 일부 부담하여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3)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첫째,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 이전에 있어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소환청구 이전에 지역 정책과 갈등에 관해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한 필요하다. 김규태 p83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환이라는 극단적인 제도 이전에 민관이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지역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소환 청구사유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청구자의 신분과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소환 규정과 과거 입후보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제한을 위한 규정 보완 등을 통해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주민의 단순 이익이나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Ⅵ. 결론
지방자치단체를 꾸려가는 행정과 의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주민소환제도 시행 전에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법기관의 제재대상이 아니면 달리 그들의 신분에 제한을 가할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터라 주민소환제도의 시행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주민소환제는 선출직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행정 집행상의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현 직위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당사자를 견제하여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된 현실에서, 님비현상 등으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 변질되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지니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해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이 아울러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Ⅶ. 연구의 한계
첫 번째로는 주민소환에 관한 여러 논문과 관련 신문기사,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등 하나의 매체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조사를 하였으나 그 자체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한 2차 연구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하남시 주민소환 사례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통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비교적 차원의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Ⅷ. 참고문헌 및 기타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김규태2008
한국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김형호 2008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정책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영기 2007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
경인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오마이뉴스, 지방지 울진타임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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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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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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