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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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분석(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차권

Ⅱ. 임차인
1. 임차인의 시설투자 필요성의 증대
2. 현재의 개략적인 법상황

Ⅲ. 임차료
1. 전세
1) 주택유형별
2) 사용방수별
2. 월세 및 사글세
1) 월세
2) 사글세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2. 신청요건
3. 임차권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이다.
2. 신청요건
ㅇ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3. 임차권등기신청의 첨부서류
ㅇ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ㅇ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ㅇ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명서사본
ㅇ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ㅇ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ㅇ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전입일자,건물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ㅇ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ㅇ 부동산목록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킬 것
ㅇ 별지 부동산 표시용지 - 별지로 6장을 첨부할 것
참고문헌
김영혜 /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해대학, 2009
김후근 / 농지유동과 임차료 형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1987
이부훈 / 임대차와 임차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1998
조낙현 /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9
정승렬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법조협회, 1999
한봉상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청주대학교, 2009
  • 가격6,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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