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용과 부동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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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이용과 부동산 신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이용
1. 부동산이용의 의의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4.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가구배 현상
5. 도시 스프롤 현상
6. 직ㆍ주 분리와 직ㆍ주 접근

[2] 부동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기본원리
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동산관리의 방식
4. 건물관리
5. 토지관리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신탁관계인의 조건
3. 신탁재산의 성격
4. 부동산신탁의 종류
5.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

본문내용

염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3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신탁의 구조]
신탁목적 수익자
신탁이익의
신탁계약ㆍ유언
교부
위탁자
수탁자
재산권이전ㆍ관리운용의 지시
신탁부동산(형식적 소유권의 이전)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부동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하거나 또는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이다.
2. 신탁관계인의 조건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1, pp.620-621.
신탁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말하며 신탁관계인은 위탁자와 수탁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재산 관리인을 말한다.
(1) 위탁자의 조건
위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위탁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신탁 설정에 필요한 민법상 행위능력은 있어야 한다.
(2) 수탁자의 조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부동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고유재산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상 2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3) 수익자의 조건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자로서 위탁자인 소유자 또는 위탁자가 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탁법상 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3. 신탁재산의 성격
신탁재산(信託財産)이란 신탁을 설정한 목적의 객체 즉,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물권, 채권,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나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경매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2)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이나 그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최초의 신탁재산에 속한다. 또한 물상대위성으로 단순한 신탁재산의 변형물 뿐만 아니라 널리 수탁자가 신탁상의 관리ㆍ처분으로 얻은 모든 재산권이 포함된다.
(3)실적배당 산출
신탁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한 총수익 중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 부동산신탁의 종류
부동산신탁은 신탁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관리신탁
신탁회사는 신탁된 부동산의 관리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신탁형태이다.
1) 종합관리형(갑종관리신탁)
신탁회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주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신탁형태이다.
2) 부분관리형(을종관리신탁)
관리를 하되 전체적인 관리가 아니라 일부만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소유권의 법률관리만을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명 명의신탁이라 부른다.
(2) 처분신탁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해주고 그 대금을 의뢰자에게 지급해주는 신탁형태이다.
1) 갑종처분신탁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에 대해 처분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행하며 처분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의 형태이다.
2) 을종처분신탁
처분시까지의 소유권 관리 및 단순한 처분 행위만을 수행하며 처분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의 형태이다.
(3)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시킨 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의 신탁이다.
5.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
부동산신탁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의 유효성을 지니지만 소유와 이용의 분리 및 신탁기간 완료 후의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지니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탁의 장점
①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유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업이다.
② 토지신탁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재산에 대한 경영노하우나 사무처리와 같은 번거로움을 제거한다.
③ 전문회사의 정보,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개발자금의 부담없이 기대 이상의 운용성과를 낼 수 있다.
④ 신탁기간 중 상속이 발생할 경우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수익권의 처리가 용이하다.
⑤ 신탁기간 중 자금 필요시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다.
⑧ 토지신탁은 미이용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공권력 없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개발을 가능케 하여 국토의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⑨ 사회적으로 토지의 임대형 신탁개발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지가앙등을 초래하지 않는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금이용이 가능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부동산신탁의 단점
①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으며 자금조달 문제 및 차입금의 이율 등이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실적배당주의이므로 확정적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규모단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③ 토지신탁이 가능한 토지는 개발 후 임대료수입 등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에서 공익의 실현과는 결합되기 어렵다.
④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의미로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⑤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 신탁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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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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