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협력][지방정부협력]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수자원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환경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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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협력][지방정부협력]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수자원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환경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
1.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3.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4.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5.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Ⅲ.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환경협력
1. 사전적 협의제 및 인센티브제의 도입
2. 협력적 규칙의 제도화
3. ‘협상과 토론의 정치’ 활성화

Ⅳ.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1. 농장개발형
2. 개발수입형
3. 바람직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

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
1. 산업구조와 상호관계
2. 부산․울산지역간의 협력 실태
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방안
1) 행정협의회의 제도적 보완
2)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활용
3) 협약(계획계약) 제도의 도입과 활용
4)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협의회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협의제도의 변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간 협력제도로는 주로 행정협의회에 의존해 왔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행정협의회에 자치단체조합의 규칙을 가미한 일종의 변형을 잘 활용하면 양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강제력이 없는 신축적인 형태와 강제력이 있는 형태 중에서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대도시권에 구성되어 있는 대도시권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와 연계한 권역의 설정 및 참여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협의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의회의원이 참여할 경우 주민의 의사 반영 및 의결사항의 실제적인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행정협의회의 합의가 힘든 경우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재정지원(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여)을 통하여 해결을 촉진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선호시설(쓰레기, 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성이 많은 제도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조합이 설립되어 약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국가공사로 변경되었지만 이 제도의 활용여지는 많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과 독립된 상설조직체를 가지는 점에서 광역행정협의회보다는 휠씬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제도로 그 유용성이 비교적 크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이며,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조합이 이용되고 있다. 즉 프랑스는 각종 조합과 공동체, 미국은 특별구, 영국은 Joint Board 또는 Joint Authority, 독일은 목적사무조합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국한시키지 말고 자치단체의 필요성(목적, 권한, 업무영역, 재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다양화(혼합사무조합, 신도시조합을 비롯한 각종 조합, 특별구 등)하고, 이를 활용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 협약(계획계약) 제도의 도입과 활용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사무위탁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제도로서 이용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사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하여 시행되기보다는 관례에 따른 협약의 체결, 조례,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많기에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협정이나 계약의 체결을 통한 사무위탁이나 자치단체 협약의 사례도 많지 않고, 대상사업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일반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지역개발, 위락문화, 화재예방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정과 계약을 통한 협약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위탁뿐만 아니라 협정이나 계약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강화
첫째, 광역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투자할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계획 및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분담 규모(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투자사업별, 연도별)를 결정하는 재정협력의 계획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광역계획은 제도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광역계획,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광역개발사업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 특정지역개발계획과 도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의 각종 계획과 재정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하여 광역시(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현행 제도를 교훈으로 삼을만하다. 즉 파리시의회는 의회 구성이 구의회와 연계되어 있고, 구의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시와 구간에 밀접한 상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파리시의회에 상정될 의안은 사전에 구청장(부시장 지위 부여)에게 통지되어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및 시설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는 시장과 구청장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시장이 주재함)에서 구의 의견을 들어 협의, 조정되고 시의회의 결정에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 구청장이 부시장(adjoint)과 시의원을 겸하고 있어 의결기능과 행정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실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광역시(특별시)와 자치구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구간 정책협의회의 설치, 시의원의 구의원 겸임 및 구청장의 부시장(명예직) 겸임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회의장, 광역의회의장 등 각 협의회에 추가하여 통합 형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사무국의 상설화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인철·최진식(1999),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 박호숙(200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주재복(2000),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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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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