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법적 근거와 현황, 외국의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와 쟁점,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활용방안과 활용성과,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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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법적 근거와 현황, 외국의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와 쟁점,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활용방안과 활용성과,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Ⅲ.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현황
1. 외국 대학의 교수 평가 제도(미국과 캐나다 중심)
1) 학생들에 의한 강의 평가(course evaluation)
2) 교수의 연구 업적에 의한 연구 평가(research assessment)
3) 교수 업적 평가
2. 국내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제 현황
1) 교수의 업적 평가 및 그 결과를 인사 관리에까지 활용
2) 교수의 업적 평가만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인사관리에 활용하지 않는 형태
3)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제만을 시행

Ⅳ. 외국의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
1. 교육업적평가의 목적
2. 교육업적평가의 방향과 원칙
3. 교육업적평가에 관한 ‘윤리(행동)강령’
4. 교육업적평가의 유형
5. 교육업적평가의 주체
6. 교육업적평가의 절차
7. 교육업적평가의 주기와 일정
8. 교육업적평가의 범위
9. 교육업적평가의 방법
10. 교육업적평가의 영역, 요소와 가중치
11. 교육업적평가의 등급
12. 교육업적평가의 증빙자료

Ⅴ.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쟁점

Ⅵ.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방안
1. 급여 연계 방안
2. 승진 요건의 강화
1) 기본 연구 업적 요건
2) 승진 시 연구․교육․사회봉사 종합 평가
3. 교수경쟁체제 도입
4. 신규 임용

Ⅶ.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성과

Ⅷ.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정책 과제
1. 업적평가 윤리 강령의 제정
2. 업적평가 부문 중 교육업적 평가의 위상 강화
3. 경력개발 유형별(Career Development Plan) 평가 유형의 다양화
4. 후견 교수제도 도입 검토
5. 대학 내 교육환경의 개선
6. 중간 강의평가의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 학술지의 quality control을 위해 보다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게재논문을 선정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학술지 등급화 사업을 통해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은 다소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방안
1. 급여 연계 방안
교수 업적에 기초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각 교수의 연구, 교육, 사회봉사 의욕을 고취시킨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종합평가에 의하여, 교육 및 연구 풍토를 조성, 고취, 심화한다.
2. 승진 요건의 강화
교수 승진 임용 시 직급별 최소한의 연구 업적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이 최소 요건을 만족하는 교수에 대하여 대표적 연구업적 3편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다.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업적 평가서, 교육 및 사회봉사 실적을 토대로 하여 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본 연구 업적 요건
직급별 최소한의 연구업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교수에 한하여 재료공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2) 승진 시 연구교육사회봉사 종합 평가
전임교수의 승진심사에는 정량화된 연구 업적 평가와 더불어 교육 및 사회봉사를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정교수 승진 시에는 동일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들로부터 추천서 양식의 논문 질적 평가보고서를 접수하여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3. 교수경쟁체제 도입
연구중심 대학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한 가치창출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 승진요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년보장 임용된 교수들의 업적도 끊임없이 평가함으로써, 이들에게도 안일한 타당성이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전체교수의 3/4 이상이 정년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승진요건의 강화만으로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이룰 수 없다. 앞으로 도입될 교수에 대한 엄정한 연봉제는 경쟁력 강화에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강의 평가 등의 결과가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는 교육상 (best teacher)을, 연구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는 논문상을 수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신규 임용
뛰어난 연구업적, 탁월한 강의 능력, 훌륭한 인성을 갖춘 신임교수를 선발한다. 특히 신임교수 선발 시 타 대학 학사 출신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토록 한다.
Ⅶ. 교수업적평가제(교수업적평가제도)의 활용 성과
1. 연구의 활성화
2. 교육, 연구, 봉사활동에 참여의식 확산
3. 교육의 질 향상
4.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교발전
5. 합리적 인사기준 정착
6. 체계적인 교수업적관리 시스템 구축
7. 교수의 질 향상
8. 선의의 경쟁체제 정착
9. 교수의 학생지도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기여 증진
10. 우수 교수 유치
Ⅷ. 교육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정책 과제
1. 업적평가 윤리 강령의 제정
윤리강령은 교육업적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불완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평가자의 자의와 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업적평가 부문 중 교육업적 평가의 위상 강화
외국의 경우에 연구중심을 표방하는 대학에서 조차도 교육업적 평가의 비중이 연구업적 비중과 같은 수준임. 우리의 경우에도 교육영역 업적평가항목의 다양화와 함께 평가방법도 개발하여 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교육을 \"강의\"와 \"학생지도\"로 구분하여 각각을 독립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경력개발 유형별(Career Development Plan) 평가 유형의 다양화
개별 교수의 희망에 따라 3~5년의 package 내에서 연도별로 교육, 연구, 봉사의 평가영역을 미세 조정(fine-tuning)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그리고 평가대상 교수가 정년보장교수인지, 정년보장경로를 추구하는 교수인지, 교육중심형인지, 연구중심형인지 등에 따라 평가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교수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에 따른 평가 방법 다양화
4. 후견 교수제도 도입 검토
신임, 저 경력의 교수를 지원하는 교수( Mentor Professor)제도 도입
교육과 연구의 추수 지도, 조언
5. 대학 내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 매체 개발, 신교수 기법 적용, 사이버 강의 등은 교수 개인의 담당 사항이 아니라 대학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임.
교수학습의 환경 개선 및 신규 교과목 개발 등은 교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함.
대학내 가칭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 지원
강의문제 해결의 행재정전문적 지원
6. 중간 강의평가의 도입
기말의 1회 평가가 아닌 중간 강의평가의 도입
Ⅸ. 결론
교수업적평가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기간제 및 정년보장제 임용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구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에 관해 엄격하게 평가하여 임용의 기초로 삼는 실적주의 임용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충실하고, 대학은 우수 교수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며, 학생들은 보다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수하고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제도개혁은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정착은 제도운영 당사자인 대학구성원인 교수들의 자발적인 문제의식과 의견의 합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심도있고 진지한 대학의 개혁을 위하여,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ⅰ. 김병부 외, 대학교수 업적평가 및 승진제도의 국제비교
ⅱ. 김성국(1999), 교수업적 평가제 설계와 연봉제 구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부 연수자료
ⅲ. 이성호, 대학교육의 갈등
ⅳ. 엄정인(2001), 교수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ⅴ. 이화국(2001), 교수업적평가 설계 및 연봉제 추진과정, 대교협 연수부
ⅵ. 조벽, 새천년 교육개혁 시리즈(7)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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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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