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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개념과 필요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장점과 문제점, 외국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사례,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모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개념

Ⅲ.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1.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려 근로의욕 제고
2. 근로빈곤층의 빈곤 감소 및 재분배
3.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복지행정 효율성 제고

Ⅳ.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장점
1. 수급권자의 직업선택 권리의 보장
2. 근로의욕의 고취
3.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문제점

Ⅵ. 외국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사례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ITC 효과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TC 도입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단지 최저생계비수준만 지원받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한 3인 가구는 취업소득보다 37%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게 됐다.
※ 예) 3인 가구의 경우, MAP는 $645로 동일하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미국 EITC의 기본모형인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모형들은 미국 EITC의 기본적인 가정을 충실히 지킨다. 첫째, 부부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즉 가구단위 소득에 기초하고 가구단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에게만 지급한다. 셋째, 초기 미국 EITC와 동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만 지급한다.
여기에 한국적 특수성이 가미된다. 즉 소득이 파악되는 노동자가구부터 먼저 시작하여 소득파악이 안 되는 일용임시직은 배제한다.
모형A는 3모형 중에서 대상자 범위가 가장 큰 모형이며, 모형B는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모형이다. 반면, 모형C는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모형이다.
한국형 EITC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것이다. 모두 아동이 2명일 경우이다. 모형A는 최저생계기준 162% 즉 월 소득 184만 원 이하 가족을 포함한다. 월 소득 84-100만원인 가족은 매달 최대 17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1명일 경우 급여는 감소한다. 전체 평균 급여는 8만 원 정도이며, 약 100만가구가 포함될 경우 1조원정도의 재원이 투여된다.
모형B는 최저생계비기준의 150% 즉 월 소득 170만 원 이하 가족을 포함한다. 월 소득 90-125만원인 가족에게 23만원이 지급되며, 평균급여액은 13만원이다. 모형A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1명인 경우 급여액은 감소한다. 소요재원은 모형A보다 높은 1.5조원이다.
모형C는 모형들 중에서 가장 재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소요재원이 약 0.5조이다. 최저생계비 140% 즉 월 소득 158만 원 이하의 가족이 포함된다. 월 소득이 67-75만원인 가족에게 8만원을 지급하며, 평균급여는 4만원이다.
모형 비교(아동이 2명인 4인 가족기준)
비교
모형A
모형B
모형C
공통점
부부 소득을 합한 부부합산과세에 의거함
소득파악이 되는 노동자부터 적용함(일용, 임시직 중 소득파악이 안 되는 집단은 이후에 적용)
아동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소득
184만원(생계비 1.62)
170만원(생계비 1.5)
158만원(생계비 1.4)
평균급여
8만원(연평균 95만원)
13만원(연평균 150만원)
4만원(연평균 50만원)
최대급여액
17만원(연평균 210만원)
23만원(연평균 278만원)
8만원(연평균 100만원)
최대급여를 받는 구간
84-100만원
90-125만원
67-75만원
소요예산
1조원
1.5조원
0.5조원
대상자규모
약 100만 가구
약 95만 가구
약 80만 가구
또한 기초법과의 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초법과의 관계는 두 가지이다. 제1안은 EITC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며 제2안은 기초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EITC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적용한다.
요컨대, 제1안은 소득 있는 빈곤층에게 EITC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2안은 기초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존정책으로 EITC를 배치한다. 그러나 한국형 EITC모형에 따르면, 절대빈곤층이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기초법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한국형 EITC와 기초법의 관계는 중요하다.
한국형 EITC와 관련된 기초법의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이다. EITC와 기초법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초법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부양의무제와 소득 인정액 때문에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법 수급자수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하고 129만 명이다. 도시가계조사를 활용한 절대빈곤층은 5.5%이다. 기초법 수급자인 129만 명은 절대빈곤층의 49%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가계조사에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가 제외되어 있다는 특성을 반영할 때, 절대빈곤층이 기초법을 수급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구분해서 기초보장제 수급비율을 검토해보자. 절대빈곤층 중에서 노동능력자를 40.2%라고 가정하자. 기초법수급자 중에서는 30만 명이 노동능력자로서 취업해 있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노동무능력자로 규정되어 기초법을 수급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노동능력자의 경우 28.4%가 기초법을 수급하여 노동능력자의 70%가 기초법의 사각지대로 나타난다.
기초법의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EITC와 관련해 중요한 특징은 한국에 기초법 외에 다른 사회보장기제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있지만, 비급여항목이 많다. 주거와 교육과 관련되어서도 기초법의 주거급여 외에 거의 전무하다. 즉 사회서비스가 전무 한 상태에서 빈곤예방이 어려우며,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들의 기본적 생활유지가 어렵다. 또한 노동 능력 있는 빈곤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노동 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보장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안종석(2005),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 안종범·손재창(2006),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 정원오·김환준·손병돈(2001),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성공회대학교·보건복지부
* 최영우(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 한국 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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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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