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입자의 교섭요구의 거부
2. 단협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것
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4. 부당노동행위 의사
2. 단협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것
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4. 부당노동행위 의사
본문내용
있다거나 교섭에 성실히 응했다고 믿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단교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노가 된다.
(2)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사용자의 단교거부/해태는 부노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성 여부는 단체교섭제도와 부노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사용자의 단교거부/해태는 부노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성 여부는 단체교섭제도와 부노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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