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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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보안관찰제도의 의의와 존폐논쟁
Ⅲ. 보안관찰제도의 인권 침해적 요소
Ⅳ. 대안적 모형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집에 눌러앉아 있는 등 과도하게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정당활동 금지, 강연내용 간섭 등 피보안관찰자의 일상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도의 방법에서도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집주인, 직장동료, 성당교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보안관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54-66).
<표 1> 지도의 방법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지도
내용
-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것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보안관찰법」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표 1>과 같이 지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도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ㆍ지시ㆍ조치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제19조의 지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지도감독’과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서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방법으로 ①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②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③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제19조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지도의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을 비권력적비강제적인 행정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의 보호관찰관이 수행하는 지도감독과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제19조 제2항의 지도의 방법들은 형식상 제19조에서 ‘지도’라는 동일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인다. 제1항의 지도방법들의 경우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비강제적비권력적인 행정지도의 성격이 강하지만, 제2항의 지도방법들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법원이 선고하는 준수사항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준수사항은 보통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모든 피처분자에게 부과되고, 후자는 피처분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관찰법」에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서는 준수사항을 법원의 결정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 피처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식으로 법정화되어 있다(박지현, 1999: 75-77).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선고할 경우에 함께 일반적 준수사항(general condition) 및 특별한 준수사항(specific condition)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Adler, Mueller & Laufer, 1994: 442-443),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을 결정하는 경우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결정시에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Inciardi, 1999: 546).
따라서 <그림 4> 제2안 및 <그림 5> 제3안을 전제로 ‘지도’ 방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보안관찰법」제19조 제2항의 ‘지도’는 법원이 보호관찰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 지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아닌 보호관찰관으로 변경한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의 태도를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ㆍ감독하게 된다.
V. 결 론
현재의 보안관찰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안관찰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형식적 명분을 내세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해 온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각종 이유를 내세워 보안관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과 잠재적인 군사위협 앞에서 보안관찰제도가 나름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질서유지 기능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따라서 그 동안 보안관찰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여러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법원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한 모형, 집행기관을 보호관찰소로 전문화한 모형, 경찰의 보호관찰업무를 보호관찰소로 이관한 모형 등 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을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대안적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전 조사제도의 실시, 재범의 위험성 판단기준의 정립, 갱신요건의 정비, 「보안관찰법」상의 ‘지도’방법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인권침해 시비를 야기해 왔던 보안관찰제도를 지금까지 제시한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보안관찰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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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0.12.1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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