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의 운영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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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1
2.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7. 신문기사 및 시민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쟁점이나 이슈 토론
8. 기관방문 담당자 인터뷰 및 수급자 인터뷰
Ⅲ. 결론

본문내용

MB, 일자리 약속… “신빈곤층 사각지대 찾아내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귀하'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이 1월 중순 청와대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김모양. 1월16일자 소인이 찍혀 있었다.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맑은 동심과 힘든 현실이 버무려져 있었다.
김양은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도 요즘 어려운 경제문제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시죠? 용기 내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세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꿈은 여자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양은 편지에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엄마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도 엄마는 교회에서 철야를 하며 울고 계십니다."라고 적었다.
사연은 이랬다. "아빠는 제가 5살 때 사업에 실패해 헤어지시고 엄마가 무릎 관절염이 심한데 식당 일을 다니시고 있다가 식당이 없어지면서 엄마의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52살 먹었기 때문에 직장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가 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원룸 주인께서 2월까지만 살고 집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반찬 살 돈도 없어서 교회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집에 옵니다.… 지금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학원 같은 데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꼭 우리 엄마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운전 아주 잘해요. 27년 동안 사고도 없었대요.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요. 4학년 때 전교 1등해서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김양과 김양의 어머니(52)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2만원인 원룸에 살고 있으나 5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 나가야 될 처지다. 지난해 8월 '한 부모 가족' 지원을 신청했으나 교회차량 봉사를 하면서 받은 1999년 식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신청 기준을 초과해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찾은 경기도 안양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서 일일 상담원으로 변신해 김양 모녀와 직접 통화했다. 이 대통령은 김양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위해 몰래 편지 썼다고 들었다. 생활지원도 하고 조만간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양 모녀 사례를 거론하면서 "봉고차가 10년 이상 지나야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허점이 많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예산을 통해서라도 빈곤층이 금년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2009.02.05]
8. 기관방문 담당자 인터뷰 및 수급자 인터뷰
동사무소 사회복지사1
담당자
인터뷰 내용
Q)이중수급의 문제가 있는지?
-A)공적자료 조회 후 수급자를 책정하므로 이중수급 문제는 크지 않습니 다.
Q)수급자를 발굴하는 방법?(직접적으로 하는지?)
-A) 대상자 본인의 신청 및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의 신청 의뢰를 통해서
수급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Q)부양자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A)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부양을 받고 있어도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선 담당자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2
담당자
인터뷰 내용
Q)수급자를 발굴하는 방법?(직접적으로 하는지?)
-A)전산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나 지원여부 확인이 점차 정확하고, 용이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급의 문제가 갈수록 해소되고 있습니다.
Q)차상위계층과 수급자에 대한 현재 지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A)직접 방문 신청을 받고 아니면 마을 이장님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의뢰 를 받습니다. (근무환경의 어려움으로 직접 발굴을 현실적으로 힘든 부 분이 있습니다.)
Q)저소득층을 위한 개입전략으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저소득층에게 자립과 자활 의지 부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부양자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A)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들이 점 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비추어 보았을 대 맞지 않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더 확대, 완화를 한다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Ⅲ. 결론·
기초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제도 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화되었다.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실시되게 된 점을 제외하고도, 보호불필요자가 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 과잉급여를 제한하고, 요보호자의 신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며,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진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예를들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숨겨둔 채 생보자로 선정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탈락 조치).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기초법 시행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여 왔다. 결국 그러한 주장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아동과 노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굶도록 하자는 것이고, 노동능력자에게 일을 하도 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피부양자를 굶겨도 좋다는 발상과 다름 아닐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것 처럼 기초보장제도는 법 제정 취지에 비해 그 시행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자 선정이 여전히 까다롭고, 적은 수급자들의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등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는 폐지, 축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로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의 변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보다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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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0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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