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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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개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신문사,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 시, 방송의 상업화로 단순 시청률만을 목적으로 한 소위 '막장 드라마'만 더 양산하게 될 것이다.
[결 론]
현재 헌재의 ‘기각’판결로 미디어법에 관한 논란은 새로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기각이 난 만큼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끝났고, 미디어법은 ‘유효’하며, 그래서 종편사업자 선정은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론의 입장은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언급한 재판관은 아무도 없고, 다수 재판관들이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며(1차), 방통위의 종편 추진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힘으로 밀어 붙이게 되면,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하지만 미디어법 통과 절차에서 위법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디어법으로 인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디어법이 개정된다면, 지금껏 발전해 온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생각이다. 보수세력의 언론장악과 여론 독과점으로 심화가 되어, 미디어 산업의 왜곡 현상도 더 심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귀가 되어 주고, 눈이 되어주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감시의 기능을 하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연평도 도발 사건과 대포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법이 제대로 이슈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한국 기자협회 - 헌재 미디어법 기각 결정…야당 “답답하다” (2010년 12월 01일 (수))
한겨레 신문 - ‘위법성 미디어법’ 강행의 비극
《헌정》 2009년 4월호, pp.125~127.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강상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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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2.08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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