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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배경,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언론성,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연구,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미디어 대치 가설,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 광고노출, 인터넷매체 활용 사례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배경

Ⅲ.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언론성
1. 언론성 인정여부
2. 物性: 출판물과 통신의 차이

Ⅳ.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연구

Ⅴ.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미디어 대치 가설

Ⅵ.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광고노출
1. 인터넷광고의 노출형태(Advertising Format)
2. 인터넷광고의 노출의 비용효율(Cost Efficiency of Exposure)
3. 인터넷광고의 복잡도(Advertising Clutter)

Ⅶ. 인터넷매체(온라인매체)의 활용 사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산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세계의 인터넷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언어종속과 문화종속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럽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싸움이 가세하고 있어 각 국가의 특성과 현실, 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인터넷관련법제나 판례, 정책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적인 이유로 규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인터넷이 갖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라고 하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성급히 규제일변도의 기존법률에 인터넷매체를 적용하는 것은 대안매체(alternative mass media)로서의 장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논리와 법제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매체의 종류에 따른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제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기능에 따른 분류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체기본법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정보전달과 여론형성이라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설립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현재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설립조건이 전혀 없으나,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설립조건을 매체기본법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off-line에서와 같은 진입장벽(entry barriers)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민주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법제의 내용은 규제가 아닌 해당매체의 보호와 보장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전자매체의 발달은 케이블, 전화,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프로바이더(IP or ISP) 사이에 기술적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쇄매체까지도 방송화되어 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이라는 제호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정간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대단히 성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매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제운영으로서 발표자는 ‘매체기본법’제정을 제안한다.
물론 더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헌법21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닐뿐더러 한국사회에서 헌법개정이 갖는 정치적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언론정보법분야의 체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용어가 표현의 자유로 바뀌어야 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른 조항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는 매체별 자유가 아닌,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권보장 부문별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등)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전자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각 국가들은 전자매체가 가져온 탈공간화현상과 세계화에 맞추어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함께 법제정비에 나서는 한편, 사생활과 청소년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음란물소탕 등의 이유로 각종 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사회분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마련보다는 이들 매체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통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전자매체는 그 속성이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자유의 매체인 동시에 정보촉진적인 매체이다. 이러한 매체가 지나친 국가통제로 인하여 개인을 옭아매는 속박의 매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은 최소화되고 개인이 갖는 자율권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제가 재정비되고 국가간의 공조도 가일층 확대되어야 한다. 문제는 전자매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여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해석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법 규범력의 문제가 심각히 도전받고 있어 주권국가의 관할권(jurisdiction)마저 행사하기 힘든 곳이 바로 전자매체이기 때문에 전자매체에 대한 입법은 그만큼 더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자매체가 불러오고 있는 인간생활의 변화는 마치 산업혁명이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헌법적 변혁으로 이어졌듯이, 엄청난 ‘제4의 물결’로 이어질 가능서이 농후하다. 따라서 전자매체를 ‘통제의 매체’가 아닌 ‘자유의 매체’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법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보격차에 따른 계층 간, 지역 간, 연령 간, 직업 간의 생활격차와 분열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통제정책 마련보다는 생활배려(Daseinsversorge)차원에서 정보망 확충과 정보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인류에 대한 재해가 자연이나 전쟁이었지만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기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전자매체가 가져다 준 놀랍고도 경이로운 정보의 시장터(computer-mediated information marketplace)가 인간에게 존엄과 자율, 책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열린 광장(information agora)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속히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한 무궁무진한 정보의 보고가 쓰레기 같은 싸구려언론(cheap speech)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봉 / 제품관여도에 따른 인터넷 광고특징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광고크기와 문자광고, 그림광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6
권순희 / 인터넷 신문의 리플 텍스트에 나타난 수용자 반응 분석
윤준수 /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윤세한 / 인터넷마케팅원론 - 인터넷마케팅 전략, 2008
정수경 / 인터넷마케팅과 판촉에 관한 고찰. 언론학보, 17, 한양대 언론문화연구소, 1997
홍기선 / 커뮤니케이션론, 나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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