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기초과학 육성][외국 기초과학 사례][기초과학 연구비 관리 모형]기초과학의 중요성, 기초과학의 역사, 기초과학의 육성, 외국의 기초과학 사례, 기초과학의 연구비 관리 모형, 향후 기초과학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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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과학][기초과학 육성][외국 기초과학 사례][기초과학 연구비 관리 모형]기초과학의 중요성, 기초과학의 역사, 기초과학의 육성, 외국의 기초과학 사례, 기초과학의 연구비 관리 모형, 향후 기초과학의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과학의 중요성

Ⅱ. 기초과학의 역사
1. 1960년대의 기초과학
2. 1980년대의 기초과학
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과학기술부문계획
2)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3. 1990년대의 기초과학
1)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대학의 연구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방안
2)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3)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및 선진국으로 가는 과학기술의 청사진
4)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
5)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안)
6)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능력 확충방안
7) 자연계 대학의 연구활성화 방안
8)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Ⅲ. 기초과학의 육성

Ⅳ. 외국의 기초과학 사례
1. 미국
1) 기초연구의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리더쉽 유지
2) 기초연구의 중심 : 연구중심대학
3) 기초연구 투자확대
2. 일본
1) 대외의존형 과학기술개발에서 국내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연구확대
2)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3. 독일
1) 기초과학정책의 기본방향
2) 기초연구의 추진체제

Ⅴ. 기초과학의 연구비 관리 모형
1. 원가구조
2. 인건비 산정기준
3. 연구 직접경비 산정기준
4. 연구 장비비 산정방안
5. 간접비 단계적 적용방안

Ⅵ. 향후 기초과학의 발전 과제
1.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2.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3.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양성
4. 충분한 연구 인프라 구축
5. 기초과학과 산업과의 연계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연구비의 경쟁체제 도입했다.
2) 기초연구의 추진체제
- 대학의 연구개발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공동 책임이다.
지방정부는 대학연구비의 40% 이상 부담한다.
-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대학 및 연구협회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한다.
대학 : 소규모 순수기초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 국가전략분야의 기초연구
헬름휼츠 대형연구협회(HGF) : 거대과학 중심의 기초연구
Ⅴ. 기초과학의 연구비 관리 모형
1. 원가구조
(1)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직접비는 연구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지출된다. 간접비는 연구에 대한 행정지원 및 연구 설비의 유지 보수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써 학교에서 관리하고 집행한다.
(2) 직접비는 인건비와 연구 직접경비, 그리고 연구 장비비로 구분한다. 이 세 항목간의 전용은 그 금액이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할 경우 과학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 직접경비는 ① 여비(여비, 국제 활동비) ② 재료비성 경비(시약재료비, 장비사용료), ③ 연구수행경비(연구 활동비, 유인물비, 제잡비)로 구분한다. 이들 비목간의 전용은 대학의 연구관리조직에서 승인한다.
2. 인건비 산정기준
(1-1) 과학재단 연구비의 경우, 연구과제가 대학 교수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연구 활동에 속하므로 연구비(grant)에 연구자 인건비의 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1-2) 연구비에 연구 직접경비의 10%~20%정도 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됨).
(1-3) 연구비에 교수의 참여율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인건비 = 교수연봉÷12×참여 개월 수×참여율)
(2) (1-3)에서 계상된 인건비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당해 교수 참여율의 80%까지 대학에 지급하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130%까지 지급한다.
(3) 연구비에 계상된 인건비는 대학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정규 급여의 30%까지 연구 활동비(수당)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비로부터 인건비 수익이 30%를 초과하는 교수에게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연구기간 중에 강의를 면제시켜 줄 수 있다.
(4)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율과 표준단가에 따라 계상한다.
3. 연구 직접경비 산정기준
(1) 연구 직접경비는 ① 여비(여비, 국제 활동비) ② 재료비성 경비(시약재료비, 장비사용료), ③ 연구수행경비(연구 활동비, 유인물비, 제잡비)의 세 개 비목으로 구분한다. 각 비목 내에서의 세목 간 전용은 연구자의 재량에 따르며, 연구 직접경비 내에서 3개 비목(cost pool)간 전용은 대학연구관리조직의 승인에 따른다.
(2) 연구비 예산 작성 시 여비와 국제 활동비, 특히 국제 활동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의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지, 연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관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료비성 경비(시약재료비와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실비를 계상한다.
(4) 연구수행경비(연구 활동비, 유인물비, 제잡비 등)에 대해서는 연구 직접경비의 30%이상 계상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4. 연구 장비비 산정방안
(1) 내용 년수가 2년 이상이고 구입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연구 장비는 연구 직접경비와 구분하여 계상한다.
(2) 연구 장비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일반목적 연구 장비와 당해 연구과제에만 사용하는 특별목적 연구 장비로 구별하되,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에서는 특별목적 연구 장비의 구입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목적 연구 장비(전화기, 타자기, 카메라, 팩시밀리 등)는 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과학재단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 소유로 한다. 연구종료 이후에 당해 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5. 간접비 단계적 적용방안
(1)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연구관리지원비를 보완하는 형태로 시행한다. 즉 대학별로 일정률의 연구관리지원비를 균등 또는 차등지급한다. 이때 연구관리지원비는 연구 직접경비와 인건비의 합계액이나 연구 직접경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2) 향후 각 대학의 간접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대학의 평균 간접비를 산정한다. 평균 간접비율은 대학 전체 또는 대학 규모별로 몇 개의 군을 나누어 적용한다.
(3) 간접비율의 적용은 인건비 또는 연구 직접경비의 일정률로 산정한다.
(4) 간접비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간접비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Ⅵ. 향후 기초과학의 발전 과제
1.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제고 및 투자확대
-정부의 기초과학연구육성 노력 배가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기초과학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2.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연구 집단별연구과정별 지원체제의 구축
-학제 간 연구 활성화
-기초과학연구의 국가간 협력 촉진
-다양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지원 및 수행 체제 확립
3.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 예비인력의 항속적 양성
-고급 과기인력 양성 및 활용체계 구축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체제 구축
-여성과학자의 활용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기초과학종사자의 사기 진작
4. 충분한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기자재시설 확충 및 과학기술정보 지원
-연구과제의 평가관리 강화
-연구지원 인력 양성 및 배후지원 체제 구축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5. 기초과학과 산업과의 연계 강화
-기초과학연구 전 과정에 걸친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
-기초연구성과의 산업화기업화 촉진
참고문헌
ⅰ. 과학기술처(1994),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
ⅱ. 과기부 장관, 6.15 - 기초의과학 육성 전문가 간담회 개최
ⅲ. 김영식, 과학사
ⅳ. 유환수(1994), 자연과학개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ⅴ. 한국과학재단(2001),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과학 진흥, 중간보고서
ⅵ. 한국과학재단(2001), 기초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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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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