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외국 생명복제 규제 사례]생명복제의 발달, 생명복제의 가능성, 생명복제의 유용성, 생명복제의 위험성, 생명복제의 양면성, 생명복제의 방법, 외국의 생명복제 규제 사례, 향후 생명복제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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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복제][외국 생명복제 규제 사례]생명복제의 발달, 생명복제의 가능성, 생명복제의 유용성, 생명복제의 위험성, 생명복제의 양면성, 생명복제의 방법, 외국의 생명복제 규제 사례, 향후 생명복제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복제의 발달
1. 원숭이 복제
2. 양(돌리) 복제
3. 양(폴리) 복제
4. 소 복제
5. 생쥐 복제
6. 인간 복제
7. 멸종 동물 복제

Ⅱ. 생명복제의 가능성

Ⅲ. 생명복제의 유용성

Ⅳ. 생명복제의 위험성

Ⅴ. 생명복제의 양면성

Ⅵ. 생명복제의 방법
1. 할구세포 분리에 의한 방법
2.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
3. 핵이식을 이용한 방법
4. 돌리복제 방법

Ⅶ. 외국의 생명복제 규제 사례
1. 독일
1) 배아복제 금지
2) 잡종(hybrid)의 창조 금지
2. 영국
3. 스위스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Ⅷ. 향후 생명복제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시켜 수정시키거나 짐승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와 결합시켜 수정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의 구금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정도의 형벌이 인간의 배아나 다른 유전적 정보를 갖춘 복합 배아를 여성에게 혹은 동물에게 전이시키는 행위, 그리고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질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독일에서는 여하간의 인간복제나 동물과 인간사이의 유전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종의 탄생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99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에 의하면 누구든지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간 배아와 관련하여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보존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결코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① 배아를 여하간의 동물 속에 착상시키는 행위
② 배아를 보존시키거나 이용하는 행위
③ 배아의 핵을 다른 사람의 세포에서 취하여 바꾸어 넣는 행위나, 후속 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
영국에서는 일단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모든 생명 공학적인 조작을 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동물의 배아나 핵, 혹은 세포를 조작하는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동물들에 대한 생명발생학적 실험은 암묵적으로 허락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3. 스위스
인간의 출생의학과 관련된 1990년 10월 18일에 제정된 스위스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명백하게 금지된다.
① 자궁의 조작, 살아있는 배아들의 실험, 그리고 태아들을 조정하는 행위
② 배아나 태아 그리고 그것들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복제, 괴물의 창조, 종(種)간의 잡종 교배
④ 체외에서의 생명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기초단위에서부터 조작하거나 연구하는 일, 그리고 복제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 제정된 인간 신체 경외의 법(Respect of Human Body, Law No. 94-653)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경외의 원칙 하에 어떠한 유의 형태로도 침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서 인간의 생명을 복제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5. 미국
미국의 경우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 생명윤리 자문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5년 동안 인간복제에 대한 실험을 자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의 공공기금이 인간복제 실험에 사용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를 법적으로 금하는 법률적 조치는 미흡하다. 휴먼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생명 공학적 발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진전과 이해가 있는 연후에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복제양 돌리의 출생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인간 배아를 실험하는 모든 연구에 연방 정부의 기금이 쓰일 수 없다는 후원금지령이 내려졌고, 미 의회에 “복제금지 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①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복제 금지
②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의 허용
③ 향후 5년간의 제한적 입법화, 즉 5년 간 제한하고 그 이후 재검토할 것을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6. 일본
일본의 경우 내각에 의하여 승인된 법률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을 명시할 것을 담고 있다.
①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일의 금지
② 복제된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일의 금지
③ 복제 기술에 의한 배아의 제작, 양도, 수입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동시에 상기한 내용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의 벌금형을 제안하고 있다.
Ⅷ. 향후 생명복제의 과제
생명 복제의 윤리적 가치판단은 대중적 다수결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흥적이고 피상적이며, 단편적 일수 있는 대중적 정서를 넘어서 지적, 이성적, 이론적 검토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삶의 객관적 현실의 여러 조건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종교,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 범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제실험은 소영웅주의 내지 실용주의적 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윤리적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연구와 지식에 기초하여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우리가 선택해야할 ‘가장 합리적인’ 가장 보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경우에 다같이 적용될 수 있는 행동의 지침, 윤리적 규범을 구상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를 통하여 연구범위의 한계를 정하거나, 그 응용범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제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 같은 학문적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윤리적 문제는 궁극적으로 실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빠져있는 윤리적 악몽을 의식시키고 윤리적 감수성을 예민화 시켜서 그들이 보다 일관성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각자 스스로가 윤리적 규범을 고안해 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생명윤리와 관계된 발언을 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때로는 항의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고수현, 생명윤리학, 양서원
2. 아마가사 게이스케, 유전자와 생명복제에 관한 100문 100답, 고려문화사
3. 임경순, 인간복제, 과연 가능한가,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 한문희(1997), 21세기 생명공학의 육성정책
5. 황상익외(1999), 생명공학 안전 및 윤리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공청회자료집
6. Neil A. Campbell 외 3명(2004), 생명과학, 라이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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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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