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기환경 보전 1
1-1. 대기환경 관리현황 1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1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1
3) 대기질 변화추이 3
1-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5
1) 배출시설 관리체계 5
2)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6
3) Clean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7
4) 악취배출원 관리 8
5)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9
1-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관리 10
1) 실내공기질 관리 10
2) 소음․진동 관리
1-1. 대기환경 관리현황 1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1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1
3) 대기질 변화추이 3
1-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5
1) 배출시설 관리체계 5
2)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6
3) Clean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7
4) 악취배출원 관리 8
5)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9
1-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 관리 10
1) 실내공기질 관리 10
2) 소음․진동 관리
본문내용
시설은 자동차기차 및 항공기와 같은 이동소음원이 아니라 고정소음원이다. 고정소음원은 특성상 한번 설치되면 소음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공장소음피해는 국지적임을 감안하여 1993년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관할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전환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97년 3월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 업소수는 2006년 35,877개소에서 2007년 36,938개소로 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온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1,153개소(2006년 대비 5% 감소)로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나. 대책 및 관리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종류규모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2) 교통소음
가. 현 황
교통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기차 등으로서 발생소음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의 주된 소음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의 양상은 도시의 경우, 상공업지역은 물론 주거지역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에 있으며,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의 확장으로 농촌에 이르기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책 및 관리
도로 및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속도제한, 우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제작차의 가속주행배기경적소음과 운행차의 배기경적소음허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도 제작시점부터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제작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3) 생활소음
가. 현 황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2007년도의 생활소음 민원은 38,159건으로, 2006년의 32,800건 대비 16.3%가 증가하였고, 환경분야 전체 민원 중 27%(’06년 24%)를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대책 및 관리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확성기, 소규모공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소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정온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수립(’05.12.26)하였으며 도로공사장항공기 등 주요 소음발생원별, 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중이고,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운영(연간 1~2회)하고 있다.
또한, 소음지도 작성근거 마련,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마련 등 사전예방적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소음측정망 자료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GIS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점정보와 소음도 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DB 구축 등을 추진중에 있다.
(4) 진 동
가. 현 황
진동은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전파되어 건물 내에 2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2007년말 현재 진동배출허가ㆍ신고대상 업소수는 5,979개소로 전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이중 허가대상 업소수는 3.4%인 202개소이다.
나. 대책 및 관리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탄성지지시설 및 방진구시설 등 3종류의 시설을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진동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대하여는 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5) 항공기 소음
가. 현 황
최근 항공기 운항항로 신설 및 운항횟수의 급격한 증가로 항공기 소음피해는 공항주변지역의 주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1989년부터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2007년말 현재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여수, 울산, 양양, 군산, 포항, 사천, 목포, 원주 등 14개공항 95개 지점에서 항공기 소음도를 24시간 상시측정하고 있으며(인천공항은 자체 설치운영), 항공기 소음도 측정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평가하여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민군 공용공항이나 군용공항 등에 대한 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해 2001년에 이동측정장비를 확보하여 군용공항, 민원다발공항 등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나. 대책 및 관리
1994년 7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3월 27일 항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울산여수 등 국내선 민간공항에서도 항공기소음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소음대책이 미미한 국내선 공항 및 군용항공기지에 대한 소음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97년 3월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 업소수는 2006년 35,877개소에서 2007년 36,938개소로 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온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1,153개소(2006년 대비 5% 감소)로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나. 대책 및 관리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종류규모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2) 교통소음
가. 현 황
교통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기차 등으로서 발생소음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의 주된 소음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도로교통소음의 양상은 도시의 경우, 상공업지역은 물론 주거지역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에 있으며,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의 확장으로 농촌에 이르기까지 교통소음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책 및 관리
도로 및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속도제한, 우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제작차의 가속주행배기경적소음과 운행차의 배기경적소음허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도 제작시점부터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제작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
(3) 생활소음
가. 현 황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2007년도의 생활소음 민원은 38,159건으로, 2006년의 32,800건 대비 16.3%가 증가하였고, 환경분야 전체 민원 중 27%(’06년 24%)를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대책 및 관리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확성기, 소규모공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소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정온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수립(’05.12.26)하였으며 도로공사장항공기 등 주요 소음발생원별, 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중이고,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운영(연간 1~2회)하고 있다.
또한, 소음지도 작성근거 마련,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마련 등 사전예방적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소음측정망 자료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GIS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점정보와 소음도 자료를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DB 구축 등을 추진중에 있다.
(4) 진 동
가. 현 황
진동은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전파되어 건물 내에 2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2007년말 현재 진동배출허가ㆍ신고대상 업소수는 5,979개소로 전년에 비해 1.7% 감소하였으며, 이중 허가대상 업소수는 3.4%인 202개소이다.
나. 대책 및 관리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탄성지지시설 및 방진구시설 등 3종류의 시설을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진동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진동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대하여는 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5) 항공기 소음
가. 현 황
최근 항공기 운항항로 신설 및 운항횟수의 급격한 증가로 항공기 소음피해는 공항주변지역의 주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1989년부터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2007년말 현재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광주, 대구, 여수, 울산, 양양, 군산, 포항, 사천, 목포, 원주 등 14개공항 95개 지점에서 항공기 소음도를 24시간 상시측정하고 있으며(인천공항은 자체 설치운영), 항공기 소음도 측정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평가하여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민군 공용공항이나 군용공항 등에 대한 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해 2001년에 이동측정장비를 확보하여 군용공항, 민원다발공항 등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나. 대책 및 관리
1994년 7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3월 27일 항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울산여수 등 국내선 민간공항에서도 항공기소음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소음대책이 미미한 국내선 공항 및 군용항공기지에 대한 소음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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