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체육영역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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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체육영역의 변화 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형태
1) 시설중심 패러다임과 지역사회중심 패러다임
2) 시혜적복지 패러다임과 권리적복지 패러다임
3) 재활 패러다임과 독립생활 패러다임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Ⅲ. 장애인체육 영역의 변화 추이
1.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올림픽의 기원
(2) 장애인올핌픽 발전과정
(3) 장애인올림픽의 기본이념
2)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발전과정
3)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체육 패러다임의 변화
1) 주무부처 업무이관에 따른 장애인체육의 변화
(1) 주무부처 이관에 따른 법령 제․개정
(2) 주무부처 이관에 따른 이관 범위
(3) 주무부처 이관에 따른 조직정비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적했던 문제가 바로 법령의 정비 부분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이냐 하는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 끝에 2005년 10월 26일 장애인체육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공포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문화관광부 소관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로 하는 법령의 정비를 마치게 되었고 이러한 법령의 정비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을 대상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신청자 27명중 15명을 선정하여 한국장애인체육회에 채용하였으며, 2005년 11월 1일부터 정식업무를 개시하였다.
(2) 주무부처 이관에 따른 이관 범위
장애인체육 주무부처 업무 이관범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생활체육 등 순수체육에 대한 업무만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광부가 순수체육을 가져간다면 자연스럽게 특수체육(특수학교 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활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3) 주무부처 이관에 따른 조직정비
① 한국장애인진흥회 조직 정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설립될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장애인체육 업무를 모두 넘겨주게 되면 그동안 장애인 체육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던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향방을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개칭하고 체육진흥 업무를 제외하는 대신 기존에 등한시되어 왔던 장애인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정화원 의원은 장향숙 의원이 제시한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즉, 장애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와 함께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및 재활의료 등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재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방안의 공통적인 골자를 살펴보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향후 장애인체육업무가 배제된 대신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종합연구기능으로 역할 전환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여 진다.
② 지방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통한 조직정비
2005년 10월 26일 장애인체육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 8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기인총회 열고 정관과 임원을 확정한 가운데 11월중 법인설립이 승인 되는대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을 살펴보면 시도장애인체육회를 둔다 라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인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조직구성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산하 시도체육회 조직구성처럼 체계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시도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구성안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추구되는 별도의 민간조직(법인)으로 하는 안이 상충되는 가운데 2005. 12월 확정될 때까지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어떠한 지방장애인체육회 조직구성안이 결정되던지 지방장애인 체육의 변화의 파고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Ⅳ. 결론 및 제언
장애인체육계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체육업무 주무부처 이관이라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장애인체육 이관범위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가 장애인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과 생활체육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특수체육과 재활체육에 대한 주무부처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즉 그동안 장애인체육 영역이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정책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영역별 분할정책(장애인 전문체육-문화관광부, 특수체육-교육인적자원부, 재활체육-보건복지부)이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각 주무부처는 장애인체육의 영역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체육 영역의 세분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동안 장애인체육 영역이 복지영역인지 체육영역인지의 혼선 속에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이 명확한 세분화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 순수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은 전문체육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재활체육은 사회복지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체육 영역의 세분화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단체의 전문화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지방에서의 장애인체육 민간분야는 전문체육(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을 주관하는 단체와 체육시설물(장애인체육관 등)을 통한 재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있었지만 이 또한 영역의 전문화가 불분명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은 비장애인 생활체육협의회의 극소수 일부 지원사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 그동안 지방장애인 전문체육을 담당했던 단체의 직원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고용 승계처럼 우선 고용 승계해야 하여 이들로 하여금 장애인 전문체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와 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등의 조직구성을 통한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체육시설물(장애인체육관 등)을 통해 재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활동을 치료적 재활개념에서 전문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호보완적이고 합의적으로 추진된다면 장애인체육영역은 현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한 획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보편적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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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2
  • 저작시기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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