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HACCP제도의 개요
1. HACCP제도의 정의
2. HACCP제도의 배경
3. HACCP제도의 역사
II. HACCP제도의 특징
III. HACCP제도의 7원칙
1. 원칙 : 위해분석(Hazard Analysis;HA)
2. 원칙 : CCP(Critical Control Point:중요관리점)의 설정
3. 원칙 : CL(Critical Limit:관리기준)의 설정
4. 원칙 : 모니터링(Monitoring)방법의 설정
5. 원칙 :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의 설정
6. 원칙 : 검증(Verification)방법의 설정
7. 원칙 : 기록(Record)의 유지관리
IV. HACCP 실시 14단계
V. HACCP제도의 도입 현황
1. 외국의 현황
(1) 미국
(2) EU 국가
2. 한국의 현황
(1) 도입 현황
(2)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 확대
VI. HACCP제도의 발전에 대한 제언
(1) 자율적인 지정제도로 정착
(2) 과학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
(3)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V. 결론
* 참고자료
1. HACCP제도의 정의
2. HACCP제도의 배경
3. HACCP제도의 역사
II. HACCP제도의 특징
III. HACCP제도의 7원칙
1. 원칙 : 위해분석(Hazard Analysis;HA)
2. 원칙 : CCP(Critical Control Point:중요관리점)의 설정
3. 원칙 : CL(Critical Limit:관리기준)의 설정
4. 원칙 : 모니터링(Monitoring)방법의 설정
5. 원칙 :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의 설정
6. 원칙 : 검증(Verification)방법의 설정
7. 원칙 : 기록(Record)의 유지관리
IV. HACCP 실시 14단계
V. HACCP제도의 도입 현황
1. 외국의 현황
(1) 미국
(2) EU 국가
2. 한국의 현황
(1) 도입 현황
(2)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 확대
VI. HACCP제도의 발전에 대한 제언
(1) 자율적인 지정제도로 정착
(2) 과학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
(3)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V.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 확대
정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1995. 12. 29. 제 32조 2)하였다.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6년 식육가공품, 1997년 유가공품 등 매년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품생산 업체를 HACCP 적용업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하여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그리고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 위해발생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에 대하여 연매출액 및 규모 등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규모별 HACCP 의무적용 시기
의무적용시기
규모별 의무 대상업체
2006. 12
연 매출액이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
2008. 12
연 매출액이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
2010. 12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
2012. 12
연 매출액이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
VI. HACCP제도의 발전에 대한 제언
(1) 자율적인 지정제도로 정착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동법 제32조의 2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HACCP 관리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는 “식품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구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본 제도를 업종별로 전 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적용 희망업체의 신청에 의해 평가하고 HACCP적용업체로 인정하여 주는 지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
이 제도의 운영상의 과학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1996년 12월 5일(식품가공품;식육햄류소시지류)에 최초로 고시하였고, 다시 1997년 10월 30일(어육가공품;어묵류), 1998년 2월 12일(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1998년 5월 30일(유가공품;우유발효유가공치즈자연치즈)에 그 일부를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한 바 있다.
① 적용식품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정기준
동 기준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실적이 필요함(시범사업 실시업소 제외)
③ 지정절차
HACCP실시 통보→3개월 이상 적용→지정신청서 제출→서류검토 및 현장평가확인→지정서 교부
④ 적용업체의 우대조치
-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완화
-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한편 이 기준의 내용에는 HACCP기준 이외에 본 제도를 도입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명시요구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식품업체가 본 제도의 도입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 관리
② 제조시설관리
③ 시설 및 종사자 위생관리
④ 보관 및 운반관리
⑤ 검사관리
(3)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우리의 식품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위생수준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거기다가 업체의 도입의지도 미약한 상태이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업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식품업체에서는 HACCP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HACCP을 해도 매출수익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 현장에서 HACCP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업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 진입문턱을 더 낮추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업체스스로가 도입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HACCP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공공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계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V. 결론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여 이 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기준을 각국에 권고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도 12월에는 그 세부운영기준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HACCP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입초기에는 이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용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3년 8월 어묵류 등 7개 품목(2006년에 배추김치추가)에 대한 의무적용규정이 신설되면서 2012년부터는 전 업체가 자율과 의무가 복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식품에서 이물검출, 광우병, AI 발생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더욱 강화된 확실한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박종명, 식품안전의 중요성, 북미주한연구, 2005
이성갑, 식품위생과 HACCP, 광문각, 2003
신광순, 우리나라 HACCP 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보건사회연구소, 2009
구성자, HACCP 이론 및 실무(급식관리자를 위한), 교문사, 2008
(2) HACCP 의무적용대상 식품 확대
정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1995. 12. 29. 제 32조 2)하였다.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6년 식육가공품, 1997년 유가공품 등 매년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품생산 업체를 HACCP 적용업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하여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그리고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 위해발생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에 대하여 연매출액 및 규모 등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규모별 HACCP 의무적용 시기
의무적용시기
규모별 의무 대상업체
2006. 12
연 매출액이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
2008. 12
연 매출액이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
2010. 12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
2012. 12
연 매출액이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
VI. HACCP제도의 발전에 대한 제언
(1) 자율적인 지정제도로 정착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을 개정 공포하였는 바, 동법 제32조의 2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HACCP 관리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는 “식품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구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본 제도를 업종별로 전 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적용 희망업체의 신청에 의해 평가하고 HACCP적용업체로 인정하여 주는 지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적이고 투명한 운영기준 마련
이 제도의 운영상의 과학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1996년 12월 5일(식품가공품;식육햄류소시지류)에 최초로 고시하였고, 다시 1997년 10월 30일(어육가공품;어묵류), 1998년 2월 12일(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1998년 5월 30일(유가공품;우유발효유가공치즈자연치즈)에 그 일부를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한 바 있다.
① 적용식품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정기준
동 기준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실적이 필요함(시범사업 실시업소 제외)
③ 지정절차
HACCP실시 통보→3개월 이상 적용→지정신청서 제출→서류검토 및 현장평가확인→지정서 교부
④ 적용업체의 우대조치
-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완화
-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한편 이 기준의 내용에는 HACCP기준 이외에 본 제도를 도입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명시요구하고 있다. 이들 내용은 식품업체가 본 제도의 도입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 관리
② 제조시설관리
③ 시설 및 종사자 위생관리
④ 보관 및 운반관리
⑤ 검사관리
(3)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우리의 식품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위생수준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거기다가 업체의 도입의지도 미약한 상태이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업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식품업체에서는 HACCP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HACCP을 해도 매출수익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 하고 있다. 현장에서 HACCP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업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계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 진입문턱을 더 낮추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업체스스로가 도입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HACCP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공공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을 계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V. 결론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여 이 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기준을 각국에 권고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도 12월에는 그 세부운영기준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HACCP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입초기에는 이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용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3년 8월 어묵류 등 7개 품목(2006년에 배추김치추가)에 대한 의무적용규정이 신설되면서 2012년부터는 전 업체가 자율과 의무가 복합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식품에서 이물검출, 광우병, AI 발생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더욱 강화된 확실한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박종명, 식품안전의 중요성, 북미주한연구, 2005
이성갑, 식품위생과 HACCP, 광문각, 2003
신광순, 우리나라 HACCP 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보건사회연구소, 2009
구성자, HACCP 이론 및 실무(급식관리자를 위한), 교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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