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음악저작물][데이터베이스보호]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의 국제협약, 저작권과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보호,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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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음악저작물][데이터베이스보호]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의 국제협약, 저작권과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보호,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원칙
2. 예외
1) 무명저작물
2) 단체명의 저작물
3) 영상, 실연, 음반저작물
3. 참고사항
1) 구저작권법(1957년법)에 의하여 소멸된 저작권
2) 저작권보호기간의 기산시점

Ⅳ. 저작권의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음악저작물

Ⅵ.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보호

Ⅶ. 저작권의 공정이용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저작물 사용이 원고저작물의 판매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정도나 원고저작물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 또는 원고저작물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Story판사의 고려요소는 현재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소와 유사한 것이며, 따라서 1841년 Folsom 케이스 이후 변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Folsom 케이스가 나올 때에도 원저작물을 요약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었고 이렇게 요약한 자는 그 요약한 것에 대하여 원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원리는 “공정요약의 원리(fair abridgment doctrine)”라고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바로 영국의 초기 판례법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목적에 의하여 주어지는 창조를 위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창작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요약을 하는 자에게는 너무 많은 동기를 주는 것이었다. Story판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이러한 원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공정요약의 원리 대신, 후에 공정이용의 특권(fair use privilege) 내지 공정이용의 원리라고 알려지게 될 새로운 대체원리를 인정한 것이었다.
공정요약의 원리는 1909년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Folsom 케이스 이후 많은 판례들이 Folsom 케이스의 선례를 따랐고 Folsom 케이스의 공정이용의 원리를 좀 더 정교하게 하였다. 예컨대, Story v. Holcombe케이스는 Story판사의 사망 직후에 나온 것으로서, 흥미롭게도 Story판사의 책을 요약한 것에 관한 것이었다. Lawrence v. Dana케이스는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케이스인데, 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한 케이스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판례들은 Folsom 케이스나 Lawrence케이스의 공정이용의 원리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었는데, 법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의 성격을 특히 주목하였다. 따라서 1976년 저작권법에 고려사항으로서 “저작물의 성격”도 입법화되었다. 이와 같이 발전해온 공정이용의 원리는 이제 미국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언론의 자유, 신기술 그리고 패러디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전개발전되고 있다.
공정이용의 원리는 정보가 거의 인쇄에 의하여서만 전달되었던 19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나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특히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의 원리도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첫째, 교육 및 홍보에 의해 저작권에 관한 사전 의식화가 필요하다. 각 단계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사회에서 모든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에 관한 기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하여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 수단 이 컴퓨터라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저장하여 두지만, 우연하게 아주 순식간에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 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 위에 대한 사전 의식교육이 이제 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학교의 컴퓨터 교육과 함께 행해지도록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 야 한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정보를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창작활동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Ⅸ. 결론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서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다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인간을 이렇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삶을 영위해 나아간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삶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돌려받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명백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동기부여를 막음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불법 복제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또는 인도적으로 저지 할 수 있는 대안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불법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paradigm이 변하지 않는 이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건 홍보를 통해서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paradigm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러한 paradigm의 변화는 조금이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사람, 어쩌면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paradigm의 변화가 누군가에 의해 시작이 되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의한 불이익과 피해는 근본적으로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길진오 -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1996
이동연 -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1
임우인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채기장 -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고찰, 2000
채명기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 2000
INTERNET - 인터넷에 가해진 저작권 칼날, 한 번은 넘어야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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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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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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