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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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 결론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모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라도 보존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 2항 단서
. 왜냐하면 이러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유치물을 보존할 수 없게 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민법 제324조 1항
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피고가 그 건물의 일부인 큰 홀을 약 40일간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곳에서 영화를 상영케 한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판례 대판 1965.3.9 64다1797
는 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6)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 1항
.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 2항 본문
.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 2항 본문
.
2. 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민법 제324조 1항
.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 민법 제326조
.
2. 특유의 소멸사유
유치권자가 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청구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4조
.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유치권자가 승낙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7조
. 그리고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즉시 점유를 회복해야 한다 민법 제192조 2항 단서
.
3. 결론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있을 때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서, 피 담보채권이 회수 될 때까지 , 그 피 담보채권의 호l수를 돕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점유의 효력으로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단순한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이기에 부동산이라 하여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점,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 등, 담보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의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라야 유치권은 성립한다. 유치권 성립여부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그 물건의 소유자 스스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도 유치권성립이 인정되고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권리가 아니므로 매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경매 후, 배당채권자와 매수인은 예기치 않은 유치권자의 출현으로 불측의 손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물권의 효력으로서 순위문제에도 영향을 끼쳐 우리의 민법 구성체계에도 모순이 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모음
(1) 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5다8713판결, 공사대금.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대법원 1995년 9월 15일, 95다16202, 건물명도, 소유권확인 등.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3) 대법원 1994년 10월 14일, 93다62119, 건축명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법원 1980년 7월 22일, 80다1174, 가옥명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 참고문헌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곽용진, 『판례초본물권법』, 법률서원,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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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6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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