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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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권교부세의 도입의 배경
 2. 분권교부세의 운용
 3. 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 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책

Ⅲ.결론

본문내용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6.1%로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나. 이는 OECD 23개국 평균인 20.6%의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향후 사회복지
분야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시사
2) 자치원리에 의하면 교육, 치안, 복지 등은 자치단체의 핵심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 인프라가 상당수준으로 구축된 선진국의 경험적 산물이다.
가. 사회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 여건상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집중적 재정관리정책이 유효할 수 있음.
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1995년에 비하여 5배 가량 증가하다가 지방이양
으로 인하여 1,7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 노인복지수요를 감안하면
1,704억원 이상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나 세입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 입장
에서는 어려운 실정임.
<그림 Ⅳ-2> 노인복지관련 예산추이
다. 따라서, 법정교부율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행 내국
세 0.94%를 유지하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시설투자를 수반
하는 비경상적 수요(특히, 특정수요)는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입시키는 정책전환
도 검토가 필요하다.
- 특정수요는 수평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소이며 성격상 일부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지원됨으로 국고보조가 적절.
- 재편입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기준보조율 차등적용.
(2)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1) 분권교부세를 경상사업 중심으로 운용하고 2010년 보통교부세와의 통합을 염
두하면 산정방식의 부분적 개선이 불가피 하다.
2) 2006년부터 광역단체 일괄교부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
비스공급을 확충하고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화기능은 더욱 개선될 필요성이 제
기된다. 특히, 최소한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위 National Minimum
에 입각한 다음의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모호한 비경상수요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나. 1인당 기준으로 최소교부액을 적용함으로써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초단체
에 대한 적정교부액 확충.
다. 단계적으로 불교부단체 적용확대방안을 적극검토.
라. 재정력역지수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마. 특정 시도나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운용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도비 지원을 유도.
(3) 선별적 복지예산 투입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인 예상배정 뒤에 어떠한 기준을 통한 융통성있는 선별적 복지예산 추가 배정에 관련해 특별법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Ⅲ.결론
국가 제도 실행에 있어서 만성적인 고질병이 바로 예산문제 일것이다. 특히 복지관련 제도 시행과 사업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병인 만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탓에, 그리고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탓에 복지관련 예산 책정 문제는 항상 정치꾼들의 무기가 되어오고 있다. 처음 공약사항으로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국민들 가슴에 심어, 표를 유도하고 막상 정권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레파토리도 바꾸지 않은 채 그걸 이유라고 내세우곤 한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이행되는데는 많은 마찰이 일어난다. ‘분권교부세제’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 항목별로 내려오던 복지예산을 지나친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앙의 권한을 나누어준다는 단어 뜻 그대로의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어 지방자치장의 재량에 의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그리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고지식함으로 의식수준이 제도의 본 취지에 미달되는 탓일까.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에 먼저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을 투입한 후 남은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돌린다. 그러한 이유로 각종 복지사업들을 실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은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 진다해도 별 나아진 거없이 여전한 예산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광경을 목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별달리 확실히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진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복지에 관련한 의식일 것이다. 70~80년대의 어려운 시대를 인생의 젊은 시절을 살아온 현 중앙 지도층의 “복지는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고전적이고 고지식한 의식수준은 우리나라의 복지사회건설에 있어서 독약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복지관련에 있어서는 충분한 현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피들로 과감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선진국화가 이루어져가고 있고 각종 발생하는 사회문제 또한 선진국형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의식수준.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행, 그로인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각종 많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기획예산처, 2006년도 예산개요 참조
서정섭,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미발표 자료)
임성일, 조기현, 서정섭,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통권 19호),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KRILA Focus(2006-01(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응”, 자치발전,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2005-2006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2005-2006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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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8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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