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 의한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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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제계약에 의한 해외진출

Ⅰ. 라이선싱

Ⅱ. 프랜차이징

Ⅲ. 경영관리계약

Ⅳ. 플랜트/턴키프로젝트

Ⅴ. 계약제조

본문내용

설정, 또한 보험
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위험부담을 분산시킨다.
공사계약의 수용자는 주로 정부기관인데 특정제품을 정부의 후원 하에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턴키계약을 위한 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들며 법적인 문제가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전문가(국
제 통상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의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턴키
계약을 할 때에는 시설 및 장비, 양측의 의무와 책임, 천연재해의 범위, 계약위반시
법적 조치 및 분쟁해결 절차 전에 이들 위험에 대한 평가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턴키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은 대개 공사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턴키프로젝트는 현지국에서 국유화를 당할 위험이 없고, 현지 정부
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관련 부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계약제조(Contract Manufacturing)
계약제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능력을 가진 외국의 제조기업에게 주문
회사의 요구수준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고 공급된 제품
의 마케팅은 주문회사가 책임지고 맡아서 수행하는 제조/마케팅의 연결시스템으로
써 이는 생산 면에서 강점을 지닌 제조기업과 마케팅 면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과의
합작방식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OEM수출'도 계약제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출이란 자사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 및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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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9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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