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산분쟁과 법
<<case1>> 계약을 할 때
1. 계약서쓰기
2. 차용증쓰기
3. 영수증 쓰기
<<case2>>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1. 연대보증이란
2. 연대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3. 연대보증의 내용
4. 연대보증의 효력
5.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case3>>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2. 공탁
<<case1>> 계약을 할 때
1. 계약서쓰기
2. 차용증쓰기
3. 영수증 쓰기
<<case2>>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1. 연대보증이란
2. 연대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3. 연대보증의 내용
4. 연대보증의 효력
5.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case3>>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2. 공탁
본문내용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최고검색의 항변권), 일반보증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여오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5.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구상권행사)
1) 부탁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수탁 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출재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란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거나(사전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사후통지).
한편,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수탁보증인에게 변제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2)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의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이로 인해 주채무자가 얻게 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사전사후 통지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보증보험제도란*
보증보험제도는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어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한국인 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썼는데, 돈을 갚을 날이 되어 돈을 들고 사체업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 경우, 한국인 씨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1) 대물변제
예를 들어 돈 1,000만원을 갚는 대신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경우를 말한다.
2) 상계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데, 마침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 이를 서로 상쇄시켜 없애는 것이다.
ex) A는 B에게 500만원의 빚이 있고, B는 A에게 200만원의 빚이 있는 경우에, 이 빚을 상계하기로 A와 B가 합의하면 이후에 A는 B에게 300만원만 갚으면 된다.
3) 공탁
돈을 받을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또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된다.
2. 공탁
1)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등이 있다.
2) 공탁은 어떻게 할까
① 법원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때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한다.
③ 공탁자가 기일 내에 납입을 마치면 공탁이 이루어진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사실을 알리고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④ 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없어지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물회수청구권)
⑥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는,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국고에 귀속된다.
3) 공탁한 돈이나 물건을 찾아가면
채권자가 공탁한 돈이나 물건을 찾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맡겨진 돈이나 물건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빚을 모두 갚은 것이 아니니, 일부만 받아가는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5.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구상권행사)
1) 부탁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수탁 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출재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란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거나(사전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사후통지).
한편,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수탁보증인에게 변제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2)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의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이로 인해 주채무자가 얻게 된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인이 사전사후 통지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보증보험제도란*
보증보험제도는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어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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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썼는데, 돈을 갚을 날이 되어 돈을 들고 사체업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 경우, 한국인 씨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1) 대물변제
예를 들어 돈 1,000만원을 갚는 대신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경우를 말한다.
2) 상계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는데, 마침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빚이 있을 경우에 이를 서로 상쇄시켜 없애는 것이다.
ex) A는 B에게 500만원의 빚이 있고, B는 A에게 200만원의 빚이 있는 경우에, 이 빚을 상계하기로 A와 B가 합의하면 이후에 A는 B에게 300만원만 갚으면 된다.
3) 공탁
돈을 받을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또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된다.
2. 공탁
1)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등이 있다.
2) 공탁은 어떻게 할까
① 법원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때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한다.
③ 공탁자가 기일 내에 납입을 마치면 공탁이 이루어진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사실을 알리고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④ 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없어지고, 채권자는 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물회수청구권)
⑥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는,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국고에 귀속된다.
3) 공탁한 돈이나 물건을 찾아가면
채권자가 공탁한 돈이나 물건을 찾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맡겨진 돈이나 물건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빚을 모두 갚은 것이 아니니, 일부만 받아가는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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