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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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목 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 요건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절차
  (1) 혼인신고의 방식
  (2) 신고의 심사와 수리
  (3) 신고의 효력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A, B 부부간 권리관계
 2) A와 B의 혼인의 효력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2)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발생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 재산제
  (3) 일상가사대리권
  (4) 배우자 상속권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근로기준법(출산휴가)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효과
 2) 재산상 효과
  (1)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2) 재산분할청구권
 3) 아들 C에 대한 효과
  (1) 양육권
  (2) 면접교섭권
  (3) 기타 사항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2) 작은 아들 E에 대한 포괄유증 인정 여부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시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사항
부모의 이혼과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는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변경이 없다. C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C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뜻하는데 1.5, 1, 1/2과 같이 표시되며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가액은 적극ㆍ소극 전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정하여지는 것을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2) 작은 아들 E에 대한 포괄유증 인정 여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단독행위란 점에서 계약인 사인계약과 구별되지만 사인행위란 점에서 사인증여와 비슷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 유증은 상속재산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자유란 유증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유증은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으로 나뉜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ㆍ소극의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분배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을 의미한다.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어떤 부동산, 어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D의 전 재산을 E에 상속한 행위는 포괄유증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민법상 인정되므로 그 단독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해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생긴다. 따라서 상속인인 A, F, G는 포괄 수증자인 E에게 자신들의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3)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첫째, 처F는 피상속인 D의 배우자로서 직계비속과 공동의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4,500만원의 3/9가 법정상속분이고 유류분은 이에 1/2인 7백5십만 원이 된다.
둘째, 큰아들 A와 딸 G의 법정상속분은 균분하므로 각각 4,500만원의 2/9가 법정상속분이고, 유류분은 이에 1/2인 5백만 원이 된다.
셋째, 포괄 수증자인 작은아들 E는 나머지인 2천7백5십만 원을 받게 된다.
-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김수주,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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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0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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