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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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Ⅳ.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
1. 행위주체
2. 직위이용이나 업무관련성
3. 행위태양
4. 결과

Ⅴ.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1. 남성과 여성간의 성의식 및 태도의 차이
2. 전통적, 고정적인 남녀 역할 분업 의식
3.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

Ⅵ.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2. 피해자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 1] 퇴근시간 이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2) 판단
2. [사례 2] 직장 내의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2) 판단
3. [사례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2) 판단
4. [사례4] 중간관리자가 하급직원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2) 판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서 정한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교육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교육내용이 미흡한 것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판단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전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들을 교육해야 함에도 U동사는 7. 5(월) 오후 5:30에 「생방송 화제집중」이라는 TV프로그램에 직장 내 성희롱 이제 그만 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포함해 5분가량 방영하면서 이를 전 직원이 시청토록 하라고 확대간부회의에서 통보하였을 뿐이며 달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었다.
● 따라서 1년 동안 성희롱 관련 TV프로그램을 단 1회 제작 약 5분간 방영한 것만으로는 그 대상이 불특정 일반시청자로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TV시청 근로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동법에서 요구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을 발간하여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관련사항을 알리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방법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직원연수교육, 정례회의, 부서별 교육, 시청각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서로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례4] 중간관리자가 하급직원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 피해자 A는 병원의 간호사로 3월 26일 동 병원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식 자리에서 총무계장 B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총무계장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술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는 심한 굴욕감을 느낀 사건이다.
2) 판단
●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사건에서의 회식자리는 병원의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회식자리라는 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 총무계장 B는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가 싫어하는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Ⅷ.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성희롱 피해 시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남긴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하여 해결한다.(사내 고충처리기관에서 해결)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Ⅸ. 결론
성희롱 없는 직장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성희롱 없는 평등한 직장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관리 감독, 벌칙조항 강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실시 등의 적극적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재와 교구를 계발하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 할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양희(1995), 성희롱 :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심리학회지
◎ 공미혜(1995),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 노동부(2004), 직장 내 성희롱 없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 심창교(2002), 2001년도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산업보건
◎ 짐 콘웨이·샐리 콘웨이 저, 김석향 역(1994),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서울 : 행림출판
◎ 장필화 외 4인(199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 지침서 계발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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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9.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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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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