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국제협약][인터넷][멀티미디어]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국제협약, 저작권과 인터넷, 저작권과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의 제고 방안,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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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국제협약][인터넷][멀티미디어]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국제협약, 저작권과 인터넷, 저작권과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의 제고 방안,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대상

Ⅲ. 저작권의 의의

Ⅳ. 저작권의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인터넷

Ⅵ. 저작권과 멀티미디어

Ⅶ. 저작권의 문제점

Ⅷ. 저작권의 제고 방안

Ⅸ.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도 저작물로 보호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호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참고로 정부 아닌 자가 작성한 외국의 입찰공고가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번역 이용을 하는 자도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Q. 5. 인터넷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가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에서 가격사진 및 신상품 구입처 등을 요약, 번역하여 국내 수출입업자에게 우편이나 전자 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상품에 대한 단순한 정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광고 중에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 그 창작적 표현은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사진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사진 저작물로 보호될 수도 있다(사진과 관련해서는 문 34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품사진 등 그 상품을 충실히 담기 위한 것들은 어떠한 개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Q. 6. 인터넷상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원하는 주제의 뉴스만을 제공해 주는 맞춤뉴스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 신문의 기사를 번역하거나 국내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 할 때에 신문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질의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뉴스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사보도는 그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일 뿐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광범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도 사실의 전달에 곁들여 작성자가 자신의 견해나 평가를 밝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 경제신문의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 및 요약하여 미국에서 서비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시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기사는 기자가 취재활동에 근거해 스스로의 표현으로 기술한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컴라인의 요약은 일본 경제신문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아 저작권 침해가 명확하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각 신문들에는 신문사가 권리유보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질의와 같은 이용은 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시사보도라 할지라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외국 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이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경제사회적인 시사 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은 다른 신문 또는 잡지에 전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언론이나 방송으로 공표된 사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일상 뉴스를 복제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당해 해설과 기사가 정치경제종교에 관한 시사 문제에 관한 것으로 권리유보가 없는 경우에 개개의 방송 해설과 신문 및 단지 일상의 관심사를 위한 정보지의 개개의 기사를 유사한 종류의 다른 신문과 정보지에 복제배포공개 재현하는 것은 보상금만 지급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Ⅹ. 결론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서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다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 인간을 이렇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삶을 영위해 나아간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삶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돌려받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명백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동기부여를 막음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불법 복제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또는 인도적으로 저지 할 수 있는 대안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불법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paradigm이 변하지 않는 이상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건 홍보를 통해서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paradigm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러한 paradigm의 변화는 조금이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사람, 어쩌면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paradigm의 변화가 누군가에 의해 시작이 되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의한 불이익과 피해는 근본적으로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 김은기(1998),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 류형석(2000), 저작권 집중관리와 음악저작권, www.orizine.net
◎ 이동연(2001),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 이호흥(1995),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 장은희(199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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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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