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Ⅲ. 디지털저작권의 종류
1. 디지털 정보 최종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저작인접권
3. 기타 디지털 정보재산권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Ⅴ.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Ⅵ.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2)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3) 데이터베이스 협약
2. WTO/TRIPs

Ⅶ.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출판문화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저작권의 기본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가 점점 저작자 보호 강화로 흘러왔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세 및 기존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형태에 따라 그 권한행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대여권에 있어서도 이미 제도화된 것이다.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대여권의 경우 이외에도 국내 음악저작물의 경우, 공연방송권에 대하여는 권한행사가 한 집중관리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실무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방송사가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할 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곡목이 아닌 경우에도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와 허락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튼, 저작권의 성격을 기존과 같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도록 존치하되, 그 권한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부문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의 성격을 변경하는 사안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라 할 것이다. 권한행사의 집중화 방향도 개인에 대한 권리제한이라는 측면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이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 재검토에 관하여 살펴보자.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것도 전자도서관을 상정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부 복제에 한하고 있는 바,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일부 복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질에 있어서 원본과 같고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복제를 일정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허용한다든가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입법된다면, 기존 저작권법상 인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의 취지는 몰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심포지엄)
디지털 도서관에서 불법 복제가 우려된다고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공정사용을 제한한다면 공정사용의 근본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 우선 복제방지 기술장치에 의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심포지엄)
도서관 안에서의 복제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중간 유통마진이 끼어들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권리자나 이용자 공히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디지털 자료의 대출은 권리자의 권익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심포지엄)
참고로, 미국의 법과대학에서는 판례 200만 개, 논문 수백만 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원에 대하여는 하루 300페이지 분량까지 복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바, 그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심포지엄)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로서, 도서관 대출이나 하드카피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정보 수입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자료 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보다 많은 선의의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저작자와 이용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정보유통을 고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심포지엄)
이용자의 입장과 달리 국내 저작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직물디자인과 관련한 판례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국내의 직물디자인업계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종전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면 그것을 모방하는 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모방을 하다 보니, 직물디자인 업계가 실패하게 된 것이다.(심포지엄)
저작자와 이용자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내 저작권 관련산업 또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처는 한 가지씩 풀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도서관이라는 이름 하에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고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방향으로 하나씩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 어려움이 대두되지만, 그 적정한 수준을 찾아내고 유지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 파악된다.(심포지엄)
온라인상에 프로그램이 하나 뜨면 단지 10분 만에 수천 명 내지 수천만 명이 다운로드해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통신망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문제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책임 문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복제라고 할 경우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복제의 경로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곳에 저작물이 배포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판단한 다음에야 관리책임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심포지엄)
참고문헌
이성우 :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8
이정재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1
이남용 :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경합과 균형, 한국정보보호학회, 2004
임우인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최종욱 외 1명 :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한경석 :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요인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1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23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