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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시장][주택시장 안정대책][주택가격][쾌적가격이론][경기변동]주택가격의 동향, 주택가격의 쾌적가격이론, 주택가격과 경기변동,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주택시장의 안정기반확보, 주택시장의 안정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가격의 동향

Ⅲ. 주택가격의 쾌적가격이론

Ⅳ. 주택가격과 경기변동

Ⅴ. 주택시장의 주요원인
1. 주택투자수요 증대
2. 주택공급 감소
3. 주택금융 확대 및 저금리
4. 소형주택 선호도 증대

Ⅵ. 주택시장의 안정기반확보
1. 주택수급 불균형의 해소
2.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Ⅶ. 주택시장의 안정 대책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린 단위별 생활환경정비체계를 수립한다.
2.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ㅇ 세제, 금융, 시장을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주택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한다.
ㅇ 주택경기예고지표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시장안정대책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주택후분양제도 점진 도입 등 주택공급제도를 정비하여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ㅇ 2차 저당시장의 육성을 통해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이 경제전반에 미치지 않도록 충격을 방지한다.
Ⅶ. 주택시장의 안정 대책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ㅇ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을 건설했다.
ㅇ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했다.
- 장기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했다.
-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했다.(임대주택법 개정, 국회계류중)
- 세제감면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을 활성화했다.(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ㅇ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20%) 재도입을 시행했다.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ㅇ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ㅇ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ㅇ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지역을 선정하여 연내에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 6개 통근권 및 11개 지구 개요
-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 이를 통해 분당 등 5개 신도시(30만호)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을 ’03~’04년중 건설했다.
※ 분당일산은 서울반경 23㎞ 거리
- 공공기관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복합적인 용도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쾌적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했다.
국민임대주택분양주택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
ㅇ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여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ㅇ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충했다.(7,427억원 → 1조 7,000억원)
ㅇ 무주택 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했다.(1조 2,500억원 → 1조 3,000억원)
ㅇ 단기간내에 건설가능하고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했다.(15천호 → 30천호)
ㅇ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기대
ㅇ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를 폐지했다.(소득세법 개정, ’02.1.1 시행)
ㅇ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했다.
※ 부동산중개인협회를 통해 권장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1천호(잠실 21천호, 청담도곡 9천호, 암사명일 5천호, 화곡 6천호, 반포 10천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심의·강화했다.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ㅇ SOC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85%)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의 안정을 도모했다.
- 골재는 권역별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실적 : 시멘트 4,930만 톤, 철근 319만 톤, 골재 187백만㎥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ㅇ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했다.
ㅇ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현재 매년 7. 1일 1회 고시
ㅇ 신도시 예정지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을 조사했다.(판교 등)
ㅇ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했다.
- 떳다방미등기 전매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했다.
ㅇ「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
-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 시 신속하게 대처했다.
* 관계기관 :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참고문헌
○ 구자훈(1990), 다가구 임대주택의 주택의 주택 수준별 시장분화 및 선택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모 외, 지방공공재가 도시주민의 주거이동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류재수(2006), 환경친화적 요인이 공동주택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원석·김범식·박재룡(199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손용문(2006), 장기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 투자전공, 석사학위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경북행정학회보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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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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