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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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Ⅴ.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1. 실시 대상 지역
2.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3. 교육감
4. 교육재정
5. 광역시의 교육행정 사무

Ⅵ.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1.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2. 교육자치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3.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완화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문제에 가리어서 정면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현행제도가 1988년에 제 12대 국회에서 일단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여소야대의 새 국회가 구성되고 제 13대 국회에서 일부 관련법규에 제정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이미 제정된 법률 등을 다시 수정하려 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중대한 문제이다. 법의 재정과 개정은 제도의 틀이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간선으로 하느냐, 등 긴 안목에서는 하나의 잠재적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막론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대한 논쟁점이 아닐 수 없다. 분권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의 배분방식을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당분간은 지방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재정제도를 제조정하여야 할 것 이 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새 제로의 앞날은 반드시 순탄치만 않다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1.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조례, 예산, 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도의회의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양자의 의결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교육행정 집행과정상의 시간과 예산 및 노력이 낭비되고 있고, 의결기관의 이원화로 인하여 교육자치기관 상호간과 교육자치기관과 일반자치기관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 및 고비용과 저 효율이 심각하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 외적인 이유 등으로 심한 왜곡을 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 . 도의회의 최종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교육감의 의도대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위상이 약화되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의결권을 가짐으로 해서, 현행법에는 시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집하여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자치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교육자치를 시군구단위로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반행정에서 시군구 단위의 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행정에서도 이 단위에서의 기초자치가 실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주민통제와 참여의 원리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3.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통제의 권한을 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0조 2항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중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교육청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중 일부의 인사권을 교육부에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별교부금제도 등은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임의적 재정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을 중앙정부에서 정한 잣대에 의해서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천억 원의 예산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예이다. 그 이외에는 중앙정부가 시. 도교육청에 정부시책에 따른 교부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지나친 비율의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것 등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현재 시군구 지역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9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 단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과 지방분권화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민주성 보장, 교육행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특히 교육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질 수는 없다.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를 통해서는 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틀에 박힌 규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더불어 교육이란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자율적인 자기통제, 자기결정, 자율행동 등이 요청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자율성 보장은 교육자치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고 교육행정제도 역시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 배영사
▷ 김창곤(1995),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교육정치학연구, 2(1)
▷ 손윤선(1995),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
▷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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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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