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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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금융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 변화

2.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현황 및 위치

3.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용어정리

본문내용

에서 통과되었다. 원안과는 다르게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자본급 3%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오바마 정부가 1년 이상의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시킨 미국 금융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볼커룰 외에도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 신설, 지급결제시스템 강화규정 등을 담고 있다.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서 제안의원의 명칭을 따라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서로 다른 금융업종간에 상호진출을 금했던 것이 요지이다.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경제대공황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지점망의 재조정, 연방예금보험제도의 창설, 예금금리의 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강화, 투자은행업무로부터의 완전분리 등 이었는데, 그 결과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는 투자은행에만 한정되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되었다.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FTT)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 하에 FTT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무분별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 거래를 제약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돈잔치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T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주식채권외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과 범위를 더 넓혀 파생상품 거래에까지 거래세를 매기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나, 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FTT가 도입되어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0.1%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약 600억 유로에 이르는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FTT의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닷컴열풍(dot-com bubble)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국가의 주식 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본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친 거품 경제 현상이다. IT 버블, TMT 버블, 인터넷 버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시기는 흔히 닷컴 기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기반 기업이 설립되던 시기였으며 많은 경우에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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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11.18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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